민보상위, 민주화 유공자 양산.보상금 전용까지
학생회 활동중 癌 사망자에게도 1억 보상금 지급..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보상금 229억원 전용 사용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 시절 지급한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쌀 수입반대' 등 민주화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지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민주화 유공자 양산으로 지출이 늘어나자 일제시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돈 중 229억원을 전용해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시위중 다친 C씨에게는 4,976만원이 지급됐으며 '학생회 활동 중 전립선암 발생 사망'(보상금 1억 712만원), '위장취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1억 1,136만원) 등의 보상 사유도 있었다.
정권에 따라 잣대도 달랐다. 1997년 '김영삼 권위주의정권 대선자금 비리공개 요구' 시위에 참가했다 다친 사람에게는 약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DJ정권 비리관련 시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또 '3당합당 반대'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들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DJP연합' 반대 시위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전투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 주동자들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사노맹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등 좌편향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보수 우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14일 "1994년 전남대 앞에서 쌀 수입 개방 반대집회에 나갔다가 전경에게 부상당한 A씨에게 보상금과 치료비 등 총 1억7364만원이 지급됐다"며 "이런 잣대라면 한·미 FTA 반대 시위자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쳐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특히 이번에 민보상위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희생자 보상금 229억원을 전용해 사용함으로써 고령에 이르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보수단체 관계관(재향군인회 안보부장 정일훈)은 "좌파적 시각의 민주화유공자 양산과 퍼주기식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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