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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생 강제송환 규탄 기자회견 열려

기독교사회책임 등 3개 단체, '파룬궁 수련생 오기룡 씨' 사건들며 "정부는 난민인정하거나 국내체류 허용해야"주장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7-24 오후 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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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사회책임 등 3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앞에서 '비인권처사 규탄 및 소재확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konas.net

 기독교사회책임(사무총장 김규호 목사)과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 목사),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회장 이호택)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앞에서 ‘파룬궁 수련자인 오기룡 씨(45세, 중국한족) 강제송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제송환된 오기룡 씨의 사연을 설명하면서, 오 씨와 같은 불법체류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국내체류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김규호 사무총장ⓒkonas.net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국적의 오기룡 씨는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005년 파룬궁수련자가 됐고, 국내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중국당국의 만행을 고발하고 중국공산당 탈당운동에 동참했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07년 3월부터 2년 3개월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생활을 했으며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중국당국으로부터 탄압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난민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난민불인정 판결이 내려져 지난 7월 1일 법무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당했다”며 오기룡 씨의 사연을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한국에서 함께 했던 파룬궁 수련자들과 귀국 직후 바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으나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한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오 씨가 중국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실종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년 1월 24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의 행위를 반대한다, 파룬궁 수련생과 이에 협조하는 어떤 단체도 중국법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해 파룬궁 수련생들이 핍박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해, 한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김 총장은 “우리나라도 1995년 비준 가입한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도 개정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법무부는 법원의 난민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오 씨가 중국정부로부터 탄압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때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비인권적 조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이 최소한 중국정부로부터 탄압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중국으로 추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 성명서를 전달하며 이들 단체의 뜻을 전하는 김규호 사무총장ⓒkonas.net

 이날 김규호 사무총장은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이들의 성명서를 전달하는 한편, 오 씨 문제와 관련 법무부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서, “추방되더라도 제 3국으로 추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난민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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