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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신변보호, '法부터 정비'해야

국가인권위, 북한이 자행하는 만행에서 자국민 보호를 법적으로 분석해보는 토론회 열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7-29 오후 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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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된 지 1년여가 지났고,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유 모 씨도 억류된 지 100일이 지났다. 북한이 자행하는 이러한 만행에서 자국민 보호에 관한 관점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는 토론회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와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주최로 열렸다.

 ▲ "인권위는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며 자국민 신변보호를 강조한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konas.net

 이날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 그 현안 과제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제하 심포지엄에서,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상황은 전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시급히 보완 수정돼야 한다"는 고성호(통일교육원) 교수ⓒkonas.net

 제 1부 발제자로 나선 고성호(통일교육원) 교수는 ‘신변보호 합의서의 이행 방안’제하 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지구에 체류∙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고 교수는 “경협지구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합의서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시급히 보완 수정돼야 한다”며 특히 제 4조의 출입절차와 제 10조의 신변안전보장, 제 11조의 지구밖 출입 문제 조항은 “구체화하거나 보완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할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 9조의 긴급구조 조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북측의 역할과 한계, 남측에 대한 통보 절차, 남과 북의 협력절차 및 범위 등을 규정”해야하고, 제 10조의 피해보상 문제는 “시행세칙을 체결해 특히 북한 주민이 연루된 사건사고의 처리절차 및 보상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교수는 이러한 위임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기구가 구성돼야 하며, 특히 공동의 치안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신변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간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은 단지 방북∙체류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나 법적∙제도적 개선만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도 국제적 규범과 관행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스스로 개성공업지구가 법적∙제도적인 틀 내에서 운영이 돼야만 유지∙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명섭(법무법인 렉스) 변호사ⓒkonas.net

 2부 주제발표를 한 한명섭(법무법인 렉스) 변호사는 ‘북한 형사법과 개성공단 억류자 신변안전 문제’제하에서 “개성공단 억류직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 개성공업지구가 법적∙제도적인 틀 내에서 운영이 돼야만 유지∙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법규나 계약 등의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우리도 이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느 누가 위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할 것인지 의문이며, 장기적으로는 위 사업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은 결국 출입체류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제때에 조치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치 등 외형적 발전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문제는 소홀이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결국 “유 씨에 대한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기회에 “정부는 정권 교체시마다 정당의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거나 흔들려 국민에게 혼동만 안겨주는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만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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