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태극기를 屍身과 함께 묻은 것은 國旗法10조 위반

김대중의 棺과 함께 태극기를 묻었다가 다시 파낸 경위.

Written by. 趙甲濟   입력 : 2009-08-24 오전 10:33:5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연합뉴스에서 촬영한 사진과 그 사진 설명에 의하면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3일 오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故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안장식에서 차남 홍업씨가 함께 안장될 태극기를 건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6시 분향식을 마치자 국방부 의장대가 김 전 대통령의 영면관을 묘역으로 봉송했다.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든 이희호 여사와 세 아들 등 유족만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은 안장식에 참석한 내빈이 아래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30여 개의 임시 계단을 올라 하관식을 진행했다.
 
 의장대는 묘역에 이르자 영결식에서부터 영면관을 싸고 있던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풀었다. 이들은 하관 직전 태극기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유족에게 전달했다.
 
 향나무로 제작된 영면관은 길이 2미터 , 높이 44센티로 검소했던 김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별 제작이 아닌 일반 관을 사용했다. 대신 뚜껑 부분인 천판과 옆 부분에는 대통령 문양인 봉황무늬를 금박으로 그려넣었다. 하관식에서는 검은 십자가를 수놓은 흰 천을 덮었다.
 
 영면관 위에 태극기를 올리고 무궁화와 봉황 무늬가 그려진 7개의 상판으로 관을 덮고, 봉분에 앞서 관 위에 흙을 뿌리는 허토 의식이 진행됐다. 허토 의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 생각에서 가져온 흙이 사용됐다. 이희호 여사가 가장 먼저 카네이션을 헌화했고 이어 장손 김종대 씨와 함께 허토를 마쳤다. 휠체어를 탄 김홍일 전 의원도 직접 카네이션을 헌화했고 유족들도 한 사람씩 허토를 이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씨의 屍身이 들어 있는 棺 위에 태극기를 올리고 7개의 상판으로 관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뿌린 뒤 봉분 작업을 한 것으로 나온다.
 
 즉, 태극기를 棺과 함께 묻은 것이다.
 
 <국기법 10조④항: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프레시안 기사가 정확하다면,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시 파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國旗는 國家의 일부이다. 국기를 땅속에 파묻는 것은 국가를 파묻는다는 상징성이 있다. 더구나 國旗를 屍身과 함께 묻는다는 것은 국가의 사망을 뜻한다. 국립현충원 실무자들이 대한민국 국기법을 몰랐단 말인가?
 
 
 속보: 조선일보는 <하관 직후 이 여사가 "이것도 유품이니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고인이) 지니고 가시면 좋겠다"며 현충원 관계자들에게 고인의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다시 전달했다. 현충원 관계자들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태극기를 다시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허토 의식을 거행했다.
 
 안장식이 끝난 뒤 박지원 의원과 정진태 국립서울현충원장이 태극기를 매장하는 것은 현행 국기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귀띔했다. 국기법은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충원 관계자들이 오후 8시10분쯤 유족의 동의하에 태극기를 꺼내 유족에게 전달했다.>라고 보도하였다.(http://www.chogabje.com/)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