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장교' 도입추진
Written by. 조선일보 백승재기자
입력 : 2004-01-13 오전 7:31:00
과학기술부는 12일 의료·법무에 특화된 군의관이나 군법무관처럼 군내에 연구개발분야에 특화된 역할을 가진 가칭 ‘과학기술장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장교는 30세 이하 이공계 박사급 핵심인력이 대상이며, 민·군 복합연구활동을 수행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국방분야의 첨단기술 연구와 기술 지원을 이들에게 맡긴다는 것.
근무지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체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인원규모는 연간 50~100명을 2~3년간 복무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 복무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근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과기부 기술개발지원과 관계자는 “군장비가 첨단화하고, 부대 전략·정보처리 부문에서 과학기술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내부안을 확정한 뒤,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장교는 30세 이하 이공계 박사급 핵심인력이 대상이며, 민·군 복합연구활동을 수행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국방분야의 첨단기술 연구와 기술 지원을 이들에게 맡긴다는 것.
근무지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체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인원규모는 연간 50~100명을 2~3년간 복무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 복무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근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과기부 기술개발지원과 관계자는 “군장비가 첨단화하고, 부대 전략·정보처리 부문에서 과학기술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내부안을 확정한 뒤,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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