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연합', 민보상위 위원 고발 및 국민감사청구
170여 애국단체 모여 "국민이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는 한 용서할 수 없다" 결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 관련 고발 및 국민감사청구 결의에 대한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집행위원장 최인식, 이하 국민운동연합)의 주최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7일 오전 11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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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연합 최인식 집행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와 민보상위가 중심이 되어 반역을 일삼던자들을 강제로 존경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비극적 상황”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170여 애국단체의 결의를 통해, 노무현 정권당시 민보상위 위원들이 행한 모든 판정을 검토해서 1차로 9명을 고발할 예정이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애국시민 300명의 청구인단을 구성하고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민이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는한 이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우자,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300여 시민들은 환호로 호응했다.
이어 민보상위원 고발 취지문을 발표한 이상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에도 남민전 구성원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민보상위가 결정한 것은 민보상위의 위원들이 민보상위법을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반국가적 활동을 한 민보상위 위원들은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보상위 국민감사청구 결의문을 발표한 박용진(준법운동국민연합)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명백히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판결을 받은 단체의 구성원들을 민보상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주화운동공로자로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하여 반국가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역행위”라며 “애국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일상으로 저질러 온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결의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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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의대사태순국경찰관 유족대표로 참석한 정유환 씨는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부산 동의대 사태는 동의대 학생들이 동의대 입시 부정 진상을 요구하며 43일간 총장실을 점거하고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가야3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근무 중인 전경 5명을 폭행·불법 감금해, 불법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7층 도서관에서 화염병을 던져 화염병 화재로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한 우리나라 최악의 경찰 참사”라고 밝히면서, “동의대 사태가 바르게 평가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과 경찰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통곡하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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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운동연합 등 170여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보상위 위원 9명을 고발하고 민보상 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결의를 통해 천명한 만큼, 관계 부처의 성실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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