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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열려

박영아 의원, "정당성, 합헌성 갖추는 동시에 법적 실효성 확보해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9-11 오후 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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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개선해 생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정책공청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 "법적 구성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생산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라고 기조발언을 통해 역설하는 박영아(한나라당) 의원ⓒkonas.net

 기조발언을 통해, 박영아 의원은 “일부 의원입법이 특정 이익집단이나 특정지역만을 위한 선심성 내용을 포장하거나 과다한 예산을 강제해 국가재정균형을 흔들고, 심지어 위헌적 내용까지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닌 채 발의되고 무더기법안에 묻혀 통과되는 사례마저 있다”며 의원입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적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는 대부분의 제정 법안이 법 정신과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정부입법례를 따르고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제 입법부 스스로 입법과정과 절차상의 투명성과 정당성, 합헌성을 갖추는 동시에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생산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권기원(국회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은 의원입법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예고제도 및 공청회제도를 활성화하고, 의원입법은 발의 전 단계에서 법제실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매뉴얼을 국회의원 등에게 작성·제공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임병수(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정부입법절차와 대비해 “의원입법절차의 문제점은 모두 법률안의 입안절차에 국한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입안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안절차에서 부족한 점을 법률안의 확정절차인 국회의 심의·의결절차에서 보완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원입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입안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원입법의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안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좌측부터 박수헌(숙명여대) 교수, 권기원(국회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사회자 홍완식(건국대) 교수, 임병수(법제처) 기획조정관,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승희(중앙일보) 정치부차장 ⓒkonas.net

 이날 토론회는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수헌(숙명여대) 교수, 홍완식(건국대) 교수, 박승희(중앙일보) 정치부차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윤성 부의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득, 허원제 의원과 율사출신인 이주영, 장윤석, 이인기 의원이, 참석해 의원입법 개선에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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