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이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북한노동당-민노당-민노총-12만 공무원이 作黨, 주한미군 철수를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만들어낸 母體이다. 민노당은 이념, 강령, 행태가 反대한민국, 親북한정권적이다. 이런 민노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였던 세력에 의하여 민노당은 주사파가 지배하는 從北세력으로 규정되었다. 從北이라 함은 민족반역자, 학살자, 독재자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추종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정권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적화) 통일이었다. 이 3대 노선에 민노당이 동조하고 민노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민노총도 여러 활동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竹槍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主役이었다. 불법과 폭력에다가 從北반역성까지 더해진 민노총은 정부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분류하여 不法化하였을 단체이다.
민노총-민노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들은 從北단체 소속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5년 전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정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
12만 공무원들이 從北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동조할 위험성도 제기한다.
最惡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北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竹槍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방치한 李明博 정부라면 '중도실용' 노선을 앞세워 이들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길이 대한민국 赤化라도.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명백한 不法, 反헌법, 반역적 행위까지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不法과 공권력 사이에서의 중도는 국가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기회주의이다. 이 기회주의적 노선의 결정판은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동과 竹槍시위 등 도시폭동을 주도하여왔던 민노총을 방치, 드디어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좌경집단에 소속되도록 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과 버금가는, 안보상의 危害행위이다. 이는 李 대통령이 이념대결을 회피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에 의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國益을 팔고 국가기강과 국민정신을 망가뜨린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인기는 沙上누각이다.
안보는 늘 最惡의 경우를 想定하여 대비하는 자세여야 한다. 예컨대 김정일이 기습 南侵하여 2000만 명이 살고 國富의 7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한다면-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從北的 민노당과 민노총과 12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평소의 從北노선에 따라 북한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자고 폭력시위를 하고 죽창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현위치 휴전은 물론 대한민국 소멸의 길이다.
12만 공무원들의 從北세력화는 安保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李明博 대통령이다.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애국세력의 요구를 과격한 주장이라고 배척하고, 從北세력, 不法 폭력세력과 이념대결을 회피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굴종을 거듭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역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1. 민노총 소속원이 된 공무원들이 職權을 남용하여, 친북세력을 돕는 利敵행위를 하고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정권에 유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과 반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저지하면 총파업에 들어가 國政을 마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였던 실력을 발휘하여 정부종합청사를 점거할 수도 있다.
3. 공무원들이 국가예산과 국가기능을 악용, 민노당의 집권을 지원, 북한정권과 연방제란 미명하의 공산통일을 하도록 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만 공무원의 從北세력화를 막지 못한 정부, 특히 검찰,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정원, 경찰의 책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反국가적 공무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쓰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번 사태는 公安사건이다. 검찰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만 공무원들이 김정일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사태를 수습할 법이 없을 리가 없다. 좌파정권이 死文化시켰던, 그리고 李明博 정부가 되살리지 못하였던 법들을 칼집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이 사태를 노동문제로 보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념문제, 안보문제로 봐야 사건의 본질이 잡힌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민노당 지지, 종북성, 불법성, 폭력성을 모르고 가입하였다고 볼 순 없다.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함이 타당하다.
그런 다음 李明博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야 할 사태이다.
자신의 집안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설 여유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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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는 민노당 해산(解散)을 명령한다
"민노당 내 지핵체계 세우라(일심회 對南지령문 中)"
金成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民主的 基本秩序)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대한민국 헌법 제8조 3항)』
헌법 제8조에 따른 민노당 해산이 新정부의 필수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反헌법·反국가 강령을 고수해왔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 기간 중 더욱 극단적 주장을 전개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이 국가비전>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판례대로라면, 민노당 해산은 헌법적 명령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노회찬,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건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권영길 대선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과감한 核실험으로 平和의 길로 들어서』>
민노당 문성현 대표 역시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文 대표는 2007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 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核실험으로 無力化됐고 이후 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며 『韓美군사훈련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자』고 주장했었다.
<민노당 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연방제(聯邦制)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聯邦)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사법부의 연방제에 관한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친북좌익의 연방제 선동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
민노당은 이미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無效化)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北韓공작원에 정보 제공한 민노당 고문>
일부 민노당 관계자는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돼 검거돼왔다.
△일명 386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006년 12월21일에는 최규엽(52)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란 「고려연방제」 등 金日成이 제안한 소위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2006년 11월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朴씨는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金日成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민노당 내 「지핵」체계 세우라』>
2006년 11월 검거된 일심회 사건에서 확인되듯,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일심회 1심판결문에 수록된 북한의 對南지령문에는 『민노당 내 지핵(지도핵심) 체계를 세우라』,『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는 등의 문구가 계속 등장하고, 對北보고문에도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우리 黨의 영도실현을 위한 유리한 고지 마련』,『민노당 중앙당·지구당 장악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실현』 등의 내용이 반복된다.
북한은 또 『총선시기에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정당을 비롯하여 각계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對南지령하는 등 민노당의 反한나라당 노선 견지를 촉구했다.
일심회는 『민노당이 독자후보전술로가 아니라 진보세력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애국적 종교단체들까지 망라하는 큰 통일전선체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선거투쟁을 反美·反日·反한나라당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겠습니다.』는 등 對北보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일심회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동조자들을 포치하고, 지하당을 구축하는 추진상황 등을 보고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北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북한은 일심회 사건 이전에도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북한의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2004총선투쟁지침 中)』고 지령하기도 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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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료가 착착 진행되고 있능가비여. 이렁께 2012년 4월15일 대한민국 사망설이 사실잉가비네. 한미연합사 해체에 한미 대선싸음........위대한 지도자동지 탄신 백주년 재사상에 다한민국이 명태대신 올라갈것이여. 리맹박동무가 12만 노조 만세꾼 앞장을 슬것잉께.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
2009-09-23 오후 2: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