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 통합공무원노조 불법 수사촉구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선거와 관련해 불법, 탈법사실 있다"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규탄한 바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28일 대검찰청(서울 서초동)에 ‘공무원 노조 불법,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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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측은 진정서에서 “본 사안(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선거)과 관련해 투표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수사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진정 이유를 밝히면서, 3개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종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수사촉구를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3가지 측면에서 대검찰청이 수사해야 한다”며, 우선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실시한 통합공무원 노조의 선거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23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각각 91명과 31명이 핵심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노조설립 자체가 탈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점, “온라인 투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를 색출해 겸직과 휴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고, 셋째로 “민노총은 그 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규약을 갖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 한미FTA반대 등 각종 이슈에 개입해 온 바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규약을 가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꼽으면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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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www.newright.net)에서는 공무원 기득권 철폐 운동으로 '공무원 정년보장 폐지 입법 청원'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시민단체의 규탄과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우파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이번 진정이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지 시민단체 및 애국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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