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선관위職, 국가·국민볼모 인질극"
라이트코리아 '민노총 가입 선관위 노조 공무원 파면 촉구'.... 통공노 불법수사 촉구진정서도
지난 달 21, 22일 양일간의 3개 공무원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투표 결과 75%의 조합원이 참여해 가결돼 전국단위 최대산별공무원노조가 탄생함으로서 범 정부차원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 바 있다.
그런데 5일 국회 국정감사 결과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 2,649명의 67.4%인 1,786명이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조합원이고,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03명 중 99%에 이르는 인원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져 엄격한 중립이 보장되어야 할 선관위가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6일 성명을 내고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 공무원 모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이 날 밝힌 성명에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57조를 위반하는 불법이고,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정권 하에서의 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 전력을 상기한 듯 "법치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반정부활동과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원들로는 그 어떤 선거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현상을 지적했다.
결국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법에 따른 단호한 조치만이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적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즉 "선관위 민공노 조합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시 모두 파면해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고, 현행법 위반 관련 공무원을 전원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자 주요신문 사설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조선일보는 "정치색을 띤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면 어떤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혹제기에 앞선 당위성을 거론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선관위 직원도 검찰 경찰 소방 정보기관 직원 등과 마찬가지로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옳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복수노조 허용과 유급 전임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정부에 대해 "복수노조 허용과 유급 전임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노조의 압력에 밀려 또 다시 시행을 유예한다면 스스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복수노조시행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또 노동계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반발에는 법과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파업이나 벌이는 시대는 끝났음을 노조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두영택)은 지난 달 말 대검찰청에 통합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수사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 진정서에서 "2009년 9월 21일, 22일 양일간 가입 조합원(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투표를 실시, 노조간 통합 여부와 민노총 가입 투표를 실시해 가입과 통합을 결정한 바 있다"며 "투표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관해 수사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진정배경을 설명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속한 그 간의 민주노총과 달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공무원 노조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통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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