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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민주주의, 그 허와 실

김동석 교수 "법치주의에 의한 종북좌파세력 척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인생관" 강조

Written by. 김동석   입력 : 2009-10-08 오후 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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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10.6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주관 행사시 김동석 교수의 특별강연 내용입니다.<편집자 주>

1.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하고, 경제가 발전 되어야 하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언론이 공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언론 이라는 네 개의 수례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만 자유대한을 지킬 수 있다. 이들 수례바퀴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요, 이를 끌고 가야할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준법정신이다. 준법정신이 제대로 지켜지면, 법치국가의 정신도 살아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음란과 무질서도 사라지고 국민소득도 올라갈 것이다.

2. 광장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곳이면, 모두 광장이라 할 수 있다. 광장민주주의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의 하나이다. 광장에서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광장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의 편인 체하면서도,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여,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요 법치국가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야할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도, 다수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질서유지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몫을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권력이나 재산을 적게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몫을 더욱 많이 가지려고 하는,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MBC PD 수첩사건이 그렇고, 각종 노조의 파업이 그렇고, 국회의원의 장외투쟁이 그렇다. 이들에게는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주장만 옳고, 남의 주장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있다. 유다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되지 못하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여,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 시켜 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시고 통일은 아직 멀었다. 너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통일은 무슨 통일이냐?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서 북한의 위협아래 고생 좀 더 하라고 시 련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면서, 친북좌파세력이 우리사회를 이처럼 혼란시키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 밖에 없다,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과,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예외없이 법대로 집행하는, 법치주의 정신으로 정신 재무장을 해야 한다.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봉사정신의 확립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의 최종근거는 사랑이기 때문이다.(그래서 법도 여러 군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를 안해도 등기 한 것과 같은 대항력이 생기게 하고, 또 서울 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자기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2,000만원 까지는 최우선 보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있다.〕

4.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발전한다. 정치의 안정은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다. 정치를 잘 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폭력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서야, 누구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서민의 어려움이나 국가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서야, 이게 어 디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9월 15일자 미국의 ‘Foreign policy lnternet'이라는 외교전문 책자에서 ’의회 난투극‘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종합격투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국회에서 벌이지는 사태는, 단순히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전투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인가!

선진국에서는 의사당 규칙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발언할 때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걸어 다닐 수도 없다. 영국에서는 질서를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의장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국회출입 정지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미국의 의회나, 선진국의 의사진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정치 후진국이다. 개혁해야 할 곳이 많지만,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곳은 바로 국회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법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야당은, 재벌이 방송까지 독식하게 되면,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영구독재로 가게 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여당은,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질좋은 내용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한 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심판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도 법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자기주장만 옳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임기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일을 잘못하여 바꾸어야 하겠다고 판단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바꾸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5년이란 세월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의석비율로 보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결 원리라는 의회제도의 기본원칙을 부인하지 않는 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야당이 여당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요 우리가 살 길이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싸움만 하고 있으면, 국가적 손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세금만 낭비되고, 우리의 경제는 후퇴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고달파 질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수권정당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가면서, 정책대결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5.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하여, 검찰이 발표한 수사백서를 보면, 2008년 5월부터 106일 동안 2,300여 차례의 불법 폭력시위를 함으로써 무려 3조 7,000억원 상당의 국가적·개인적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또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준법정신의 상실은 금전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3개월이 넘도록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불태웠다. 이 과정에서 현행범을 연행하던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린치를 당했다. 그런데도 과격 시위대 열 명 중 여덟 명꼴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미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소위 police line을 넘었다든지,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면 신분의 고위 여하를 불문하고 곧바로 체포하고, 위험수준을 넘은 행위라고 판단되면 발포까지 한다.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거나 폭력성을 띨 경우 무자비하리만치, 가혹하게 진압하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공권력’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과잉진압이라고 항의하지 않는다.

경찰관에 대한 집단린치까지 했던, 시위꾼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한 판사의 시국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생긴다. 우선 피고인이 상습적인 시위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겠고, 머리가 잘못되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인지,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인지, 권력과 출세를 위하여 좌파세력에 가담한 자인지,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 이 념화된 자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반골기질인지,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외에, 지금의 사회가 법으로 질서를 잡지 않으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위기 사항인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글자 그대로 자구해석하는 것은 헌정질서의 유지보다 정의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안 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논리적 해석은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채증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서, 몰매를 맞게 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직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집회에 상습적으로 참여한 시위꾼으로서, 지난 8월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집회 때에, 경찰 카레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판사가 기각결정을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강도죄 등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으므로, 당연히 영장발부를 허락했어야 한다고 본다.

법관은 올바른 인생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때로는 정의의 편에 서서, 때로는 질서유지의 편에 서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야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사의 사상에 따라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도 좌파적 판사가 있다면, 이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념세력들이 많다. 관용과 사랑으로 회유가 불가능한 이념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이를 추방하여야 한다.

쌍용자동차와 같이 노조원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도 나중에 협상만 타결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득표를 계산하여, 또는 국영기업에의 임직원 등이 자리보존을 위하여, 노조의 눈치를 보거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파행도 근절 되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은 노만 있고 사는 없는 즉, 공영기업이 아니라 노영기업으로 전락하였다. 노동운동이걸핏하면,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는 것은, 이런 행동이 음으로 양으로 보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어 민노총에 가입하였다. 이들이 앞으로 정치세력화하고, 정치투쟁을 하게 되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불법파업과 불법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노조가 강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더 많이 놀고, 임금은 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조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앞으로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억지와 폭력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파업이, 더이상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파업만능풍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도,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6. 전교조는 처음 출발과는 달리, 학교를 이념의 교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볼모가 됨으로써, 학습권과 행복권을 빼앗기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친북사상을 가르치고,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킨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인재양성에는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의 고취, 준법정신과 봉사정신의 함양, 바른 인생관의 확립 등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의 실시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하여, 전교조 중에 반미·친북의 좌파세력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하루속히 교육계에서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7.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PD수첩 제작진은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MBC 노조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사프로그램의 제작진을 형사재판에 회부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 이라고 하였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이나 보안법 등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선동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신문법도 제4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는, 법 이전에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MBC는 무려 30 여 군데의 조작보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언론탄압이라고 외치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자유와 권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MBC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외에도, 김대업 사기사건, 노무현 탄핵방송 등 민감한 현안마다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면서 국민을 우롱하여 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편향된 이념세력이 방송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언론과 방송의 힘은 대단하다. 한국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커다란 원인은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 침투하고 있 는 좌파세력을 처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과 방송에서부터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

8. 결론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종북좌파 세력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회유할 수 없다면,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바로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 가 좌파세력에 대하여 추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로, 공산주의의 무서움과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저들의 교활한 위선 때문이다. 둘째로, 저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불법시위나, 불법파업의 결과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이들의 불법파업이나 불법시위 때문에 많은 돈과 국력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서, 결국은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킨 자유대한을 결코 저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konas)

김동석(수원대 명예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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