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여러군데 의도적 왜곡'
서울중앙지법 공판, 번역 및 감수과정에 참가한 정지민 씨 증인 진술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519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4월 29일 MBC방송 ‘PD수첩’의 '광우병'편 제작진 조능희 PD 등 5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문제의 ‘PD수첩’ 방송편에 번역 및 감수과정차 참가한 정지민(여. 26)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정 씨는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이야기라는 단정적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겨 번역에 참여했다”며 참가 계기를 밝히면서, “감수과정 중 보도작가 이 모씨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고 무리가 있다고 했고, 이 모씨는 ‘그런 식으로는 방송제작이 힘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느낀 것이 "제작진의 여러군데 의도적 왜곡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도작가 이 모씨는 "정씨가 (소가) 주저앉는 동영상을 보고 광우병 동영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은 맞지만 번역자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PD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정 씨의 진술에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 등 5인의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2’ 등 4편의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영분을 편집한 영상을 증거자료라며 1시간 분량을 방영했고, 정 씨와의 심문에서도 편집한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자, 검찰은 "변호인이 특정장면만 선별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줄 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정지민 씨는 지난 1일 발간한 자신의 저서『주(柱)-부제 : 나는 사실을 존중한다』를 통해, ‘PD수첩’ 광우병 편 왜곡내용을 분석하고 제작진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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