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모순은 북한법 안에 있다(5)
통일운동의 초당적 국민운동 전개 필요
통일은 우리 7천만 민족의 소원이며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흘러간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 반세기 동안 남․북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1950년 6․25 남침전쟁으로 인하여 전사(戰死)상(傷)자가 한국군 621,469명, UN군 154,881명, 남․북한 민간인 사상자(死傷者) 남측 990,968명, 북측 150만 명의 희생을 겪으면서 통일은 이루지 못한 민족의 숙제로 남겨져 왔다. 그 후 우리는 아픔을 속마음에 접어둔 채 평화적 통일만 외쳐왔을 뿐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협의를 하지 못했다.
전항에서 분단된 국가의 통일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으나 속마음은 남․북이 각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과, 주체사상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통일국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식욕, 수면욕, 성욕의 3대(大)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3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최상의 가치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쌍방의 이념과 체제를 한 테이블 위에 툭 털어놓고 대화를 통하여 진정으로 「사람의 삶의 가치에 우선하는 이념과 체제」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된다.
이것은 남남 갈등을 겪고 있는 남측의 내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좌․우익 또는 여야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겠으나 친북 주체사상 파와도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북측의 집권 세력들이 구 소련의 고르바쵸프 대통령의 개혁 개방정책을 실행할 때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며 이것이 한민족(韓民族)의 살길이며 번영의 길이다.
둘째 통일의 과정을 설정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순수한 삶의 모습까지도 이질화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상생(相生)과 공영(共榮)」으로 북한도 잘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실용(實用)적이며 원칙(原則)에 철저하되, 유연(柔軟)하게 대북정책을」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큰 걸림돌이 핵문제이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核武器)를 개발했다고 하나 미국과 결전(決戰) 하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이며, 오로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對南) 선전용임이 분명하며 북한이 핵(核)을 가지고 있는 한 통일은 결코 될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셋째 통일로 가는 길의 합리적 방법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적 개방을 하면 주민 1인당 3000달러의 소득을 보장 하겠다」는 것을 이미 대북 제의한바 있다.
1인당 소득 3000달러 수준이 되면 경제적 안정과 자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조성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중국이나 베트남 식으로 경제적으로 개방화 되어야한다. 대한민국도 1985년에 국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였으며, 그로부터 12년 만에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사회주의 독재체제하에서는 경제 발전은 불가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독재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공시켰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도 자리지킴에만 골몰하지 말고 중국이나 베트남 식 개방정책을 하면 될 것이다.
독일통일 직전의 동독 인민은「동독은 인민이 지배하는 것이지 공산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외침을 조선노동당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중심이 되어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1000만 명 통일꾼”을 양성하는 ‘무지개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국민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남 갈등 해소와 생활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위치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무지개 운동’의 지지 세력으로서 ‘노불레스 오블리주’형 사회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넷째 실천방법으로서는 범국민적 통일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1)체계적인 학교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시 하여야하며 대학진학 입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2)각급 공직자 연수원 또는 산업연수원을 비롯하여 모든 연수원에서는 통일 안보 교육 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친북 정부 이전에는 민방위 대원 교육에 안보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소양교육 시간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통일 안보라는 용어마저 살아진 상태이다.
3)교육과목 내용에는 북한체제의 비판 보다는 남․북한 각종 법문을 인용하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인가? 사회주의 중앙정부통제경제체제인가? 를 국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질의 응답식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전영일(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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