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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활동 공청회

한견우 교수, "현행법 개정으로 공무원노조 위법행위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해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10-15 오후 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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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민간노조에 가입하는 행위 그 자체만보면 현행법상 가입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민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그 가입행위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노조가입 후 민간노조의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가입의 문제를 가입 자체의 문제와 가입 후 활동의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공무원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시정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주제발표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가입은 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전에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견우 교수(사진 중앙)ⓒkonas.net

 15일 상공회의소(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유정석)이 주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견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이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가입은 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전에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적 근거로 헌법 제 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7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공직선거법 제 9조 등 명문화된 성문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1995.5.25, 91헌마67)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에 관해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시한 판례의 입장을 들면서,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따르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한견우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특정 정책에 관한 활동을 추가할 것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에 의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정치운동과 집단행위가 금지된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과 쟁의행위가 허용된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규범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

 ▲ 이날 공청회에는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공무원노조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konas.net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이충재(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청회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저지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되는 문제점과 불순한 의도를 지적한다”며 불평을 쏟았다.

 하재룡(선문대) 교수는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장외투쟁이나 정치세력화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공무원노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국민이 상당수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노조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훼손을 입게 될 것이다. 정부 사용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체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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