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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위'에 대한 상식과 법치의 반격 개시돼

Written by. 강재천   입력 : 2009-10-21 오후 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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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지난 7월 10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989년 5월 3일의 부산동의대 사태 당시의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다가 산화한 경찰관 7명에 대한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3월 2일에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민보상법개정안에 이은 [민보상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그런 법률안이다. 민보상위가 방화살인범과 가담자를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무를 수행했던 경찰들에게는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법률로써 지적한 것이다.

물론 이 법률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민보상법개정안이 8개월이 다되도록 표류중인 상황에서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이 법률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단 10명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인기, 안상수, 김충환, 조원진, 전여옥, 김효재, 신영수, 이계진, 이해봉, 유기준 의원- 이렇게 10명만이 이인기 의원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한나라당이 민보상법의 제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역적인 [민보상위]의 깽판질을 치는 모습에 10명만이 서명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견지하고 싶다. 10명이라는 의원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이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던, 국회에서 [과거사위]와 [민보상위]의 반역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외치는 소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인기 의원의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09.10.20. 강재천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첨부)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7. 10.

발 의 자 : 이인기․안상수․김충환 조원진․전여옥․김효재 신영수․이계진․이해봉 유기준 의원(10인)















제안이유

1989년 5월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한 사건임.

그러나,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그중 39명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약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경찰유가족들이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 잡고자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도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여 그로인해 경찰 유가족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헤아리기 힘든 정도임.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 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제4조)

(1)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명예회복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보상금 등의 심의 및 결정을 하고, 실무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의 업무수행

나.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안 제5조)

(1) 정부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매년 추모행사, 세미나 등 각종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희생자의 명예회복 사업추진과 특별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및 절차(안 제6조, 제7조)

(1) 동의대 사건 등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의경의 유족이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경에 대하여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60일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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