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회연대, 교수 겸임 사학분쟁조정위원 4명 고발
이장희, 박거용, 김윤자, 채종화 위원 등 4명 대규모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업무방해 혐의
대규모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 겸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명이 연구부정에 의한 업무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자유사회연대 산하 부패방지시민회의의 위유환 공동대표, 조환종 조선대학교 동창회장, 박성섭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대표 등 3인은 26일 사학분쟁조정위원이자 교수인 이장희, 박거용, 김윤자, 채종화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자유사회연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고발인 대표 : 위유환)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킨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연구 윤리규정을 무시하고 총 29편의 논문을 표절, 중복 재개하여 소속 대학의 승진-재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기관 및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중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 법학과 교수가 총 16건,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5건, 김윤자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4건, 채종화 부산경상대 유통물류과 교수가 4건의 논문을 각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인 대표 : 위유환) 피고발인들이 부정논문을 자신들의 연구업적으로 등재하여 첫째, 소속 대학의 연구실적 등재-관리업무 둘째, 논문이 게재된 학회의 학술지 편집업무 셋째,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학술지 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술지 평가업무 넷째, 소속 대학의 교수 승진-재임용심사 업무, 다섯째, 연구비 부당수령에 의해 국가기관 및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형법 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교수가 승진심사 과정에서 표절한 논문을 제출했다면 대학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모 전문대 박모 교수가 지난 2004~2005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서 학회지 2곳에 자기 논문으로 게재하고 2006년 승진심사 때 이를 학교에 제출해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것이 학회를 속여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대학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를 밝혔다.
앞서 중도지향 시민단체인 자유사회연대는 4명의 사분위원이 총 29편의 논문을 자기표절하거나 중복게재했고 표절된 논문을 이용해 국가기관,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부당수령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가 학계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장희 교수(외국어대 법학과)가 16편의 논문에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무단 인용, 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교수는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문장 변형, 각주 및 내용 추가, 혹은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이중 게재하거나 심지어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무단 전제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교수는 자신의 부정 논문을 가지고 정부부처, 한국연구재단, 외국어대학교 등으로부터 6번에 걸쳐 연구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사회연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이교수와 피고발자의 연구부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이교수가 2005년 2월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문집』18집에 게재한 논문 “전략문제 반출입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와 정책방안-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의 58~78쪽 총 20쪽 분량이 다른 사람인 최승환의 2004년 9월『겨레하나 3차포럼 자료집』게재 논문 “국제전략물자통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과 법영사 발행 저서 『국제경제법』을 무단 전제 및 표절했다.
[사례2] 이교수가 2008년 『고려법학』제50권에 게재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분석과 국제법적 평가”는 2007년 5월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8쪽 분량을 각주처리를 하지 않고 표절했다. 저자는 연구부정 논문으로 모교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했다.
[사례3]
이교수가 1996년 2월 명지대학교의『사회과학논총』제11집에 게재한 논문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논쟁점과 그 대응방안”은 문장 표현, 각주
삭제, 인용표시없는 자기표절 등을 통해 6년 후인 2002년 고려대 『안암법학』제15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간 협력방안”으로 중복게재됐다.
[사례4]
이교수는 장주영, 최승환과 공동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아 쓴 논문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2001년 10월 공동 연구자 장주영, 최승환과 함께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논총』제 46권 제2호에 게재했다. 이교수는 2개월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문집』11집에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2001)의 형사관할권 및 시설․구역등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논문을 표절하여 자신의 새 논문인 것처럼 싣고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사례5]
외법논집 제14집에 2003년 8월에 게재한 논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이해와 전략적 접근”을 2006년 국제평화 제3권 1호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라는 제목으로 싣고 일부 내용을 표절함.
또한 자유사회연대 고발장에 의하면 채종화교수는 두 번에 걸쳐 자신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 및 인용을 표기하도록 돼있는 연구 윤리 규정을 무시했으며 특히 다른 대학(동아대)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교수는 지난 5월 『세무회계연구』제24권에 게재한 논문 “직무분석에 의한 전문대학의 물류전공 교육과정 연구”에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실천모형 연구”(2004년 6월 게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자료인 “물류관리사 직무분석”을 그대로 표절했다. 또 박사학위 논문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한 법인세 유연화의 실증적 연구”를 한국산업경영학회의 학술지 『경영연구』12-4(1997)에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한 법인세 평준화의 연구”로 제목을 바꾸고 문장표현을 달리하고 출처 및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채교수는 위 학술지에 실은 동일한 내용을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학 연구』 제11호(1998)에 게재하면서 동일한 수법의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자유사회연대 고발장에 따르면 김윤자 한신대교수도 기발표된 글을 무단 전제하거나 문장을 변형시키는 4건의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99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인 “소련의 경제개혁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1994년 11월 『한신논문집』제11집에 게재한 후 같은 논문을 “자본축적과 사회주의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바꿔 1995년 한국사회경제학회의 학술지 사회경제평론 제8호에 실으면서 주요부분을 자기표절했다고 밝혔다.
자유사회연대는 김교수는 자기표절 시비를 피하기위해 “1994년 논문의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이를 1995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재에 가까운 대량의 자기 표절, 각주 삭제, 장, 절등의 변조, 제목 변경 등을 통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 논문의 일부 각주를 생략하여 타인의 글을 저자 본인의 글로 처리하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교수는 또 자신의 논문 “대안적 기획과 사회주의론”을 1997년 10월 학술지 사회경제평론 제10호에 게재한 후 1997년 10월 『한신논문집』특별호에 무단으로 중복게재하여 한신대학교 특별연구비를 지원받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04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한국전력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559~561쪽이 2005년에 발간된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에너지 거버넌스와 에너지 공기업-” 221~223쪽에 출처표시없이 그대로 전제 표절되었다. 본인의 글이라도 다른 학술지, 도서 등에 인용할 때는 제인용 등 출처 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김교수는 또다른 저서 “21세기 한국의 천연가스산업”를 2004년에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이를 2008년에 발표된 저서 “국가에너지정책과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에 출처없이 무단 전제하고 문장안의 단어만 바꾸는 방식으로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렀다.
박거용 상명대교수는 5건의 논문을 표절하고 그 중 한 논문으로 교내 학술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박교수는 특히 정부간행물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무단 표절했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교육개혁위원회 발간 정부 간행물인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1995년)을 표절하여 “김영삼 정권 교육개혁의 문제점 : 5.31 교육개혁안의 대학교육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 사회』통권 28호에 그대로 표절했다. 이어 논문 일부를 2006년 6월 고대 고대문화편집위원회가 출판한 『고대문화』 제51권에 “미래의 구성, 학부제의 비전: 외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에 무단 게재했다. 특히 표절의 행태가 문장을 통째로 옮기거나 문장표현을 달리하고 문장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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