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개성공단 발전 위한 제도화의 중요성

Written by. 장윤정   입력 : 2009-11-01 오후 2:35:5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올해 개성공단은 북한의 12ㆍ1 출입제한 조치와 4ㆍ21 개성공단 특혜 무효화 선언,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 억류 등의 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개성공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원리로서 ‘규범확립 원칙’ ‘경제원리 추구 원칙’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을 제시하며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과 출입제한 조치의 철회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도 최근 억류 근로자의 석방, 출입제한 조치 철회와 북한 노동자 임금 5% 인상이라는 합의점을 찾아 다시금 개성공단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다.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인 조치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개성공단이 최근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화를 통한 경영환경의 안정화가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개성공단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경영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남측 법규로서 개성공단사업지원법을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협보험 도입을 통해 사업 손실의 부담을 덜어 줬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한의 입법권이 미치는 않는 지역으로 북한이 자의적인 입법을 행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남북이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법규를 제정한 것은 개성공단 경영환경의 안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규들을 통해 개성공단 내 부동산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등기 방안을 마련했으며, 원칙적으로 수용을 금지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투자자산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북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합영ㆍ합작기업만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회계제도를 도입했으며 세금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억류 사건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선결적인 문제로 대두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고, 출입체류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방북교육 실시와 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처방안을 마련, 운용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은 법규를 제정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진 법규와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노동규정’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며 ‘드디어 북한도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규 준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한가닥 희망을 가져본다.(http://kookbang.dema.mil.kr/)

장윤정(통일연구원 사무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