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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건 1심판결에 대한 평가

"아무리 절박해도 공무중인 경찰 향해 화염병, 염산병 던진 것은 법질서 근간 뒤흔드는 행위"..법원 판결 존중 해결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Written by. 성 빈   입력 : 2009-11-07 오전 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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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사건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상가세입자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폭력 농성을 벌이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시킴으로써 경찰관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해 법원은 농성자들이 일반인에 대해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 투입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았다. 또한 농성자들이 불법폭력 행위로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다.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폭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며, 상식에 반하는 '떼법’이 발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상가세입자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화염병, 새총, 염산, 골프공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철거예정 건물에서 망루를 짓고 농성하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해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붓고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건물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용산4구역 철거민 대표 이충연과 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등 9명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피고인 이충연 및 김주환에게 각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기타 가담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 판결 내용

가. 화재원인에 대하여

용산사건 1심판결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경찰특공대원,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의 진술,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망루 내부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에 있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발전기는 2대 있었고, 1대는 망루 외부에, 1대는 망루 내부에 있었으며,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스위치가 'off'상태로 발견되었고, 농성자들도 당시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본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 인화물질에 떨어져 망루 1층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발화지점은 망루 1층이 아니고 망루 3층 부근이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경찰의 실수로 인하여 물이 망루 외벽에 닿는 소리가 녹음될 정도인데도 전동그라인더의 작동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함석판의 전동그라인더 흔적은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사체발굴 등을 위하여 전동그라인더로 망루의 외벽 함석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본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남일당 건물은 서울역과 한강대교를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접해 있으며,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약 1톤이 넘는 세녹스,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유리구슬 등 위험한 시위용품과 장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보유한 채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고 있었다.

실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남일당을 점거한 2009.1.19.부터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변에 벽돌, 화염병, 염산병 등을 투척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 등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경찰은 2009.1.19.부터 전철연 간부를 접촉하여 농성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결국 대화가 무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경찰로서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유사한 사례에서 진압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므로, 경찰지휘부가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또 경찰특공대는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을 소지한 채 진압작전을 하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필요한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양형 사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면서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지다가 결국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을 하던 농성자도 5명이나 사망하였으며,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철거민 대표 피고인 이충연은 이 사건의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김주환 역시 법정소란행위를 주도한 점 및 2002년경 폭력행위처벌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기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 혐의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3. 판결의 의미

가.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폭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이 사건 판결은 결국 용산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불법농성을 진압하려는 경찰에 대해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붓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용산사건 관련 단체들이 그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농성자들의 불법 폭력행위는 도외시한 채 이들을 일방적인 희생자로 간주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오히려 살인행위라고 호도해 왔던 것에 대해, 그리고 철거 반대투쟁을 벌인 사람들은 전혀 잘못이 없으며 경찰의 불법 과잉진압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철저히 왜곡되어 왔음이 확인됐다.

판결은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등을 던진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경찰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준엄히 꾸짖었다.

지난 해 광우병으로 인한 불법 촛불시위가 초기의 순수성에서 변질되어 정치화되고 과격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것처럼, 용산사건과 관련하여 불법폭력을 옹호하는 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외면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나. 상식에 반하는 '떼법’ 배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극렬 투쟁을 벌이다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불법적인 과잉진압’이라거나 '폭력경찰’로 규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소 선동적인 논리는 국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소위 '떼법’을 만들어 냈고,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련자 유족들을 배려해 일정한 보상을 해주었을 경우 '역시 떼법은 통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남기고 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철거민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사과와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사망자들의 유족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여 사건 발생 9개월이 넘도록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떼법’에 대해 건전한 상식에 기반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지극히 타당한 판결로 보여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불법폭력과 떼법에 끌려다니는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다. 일부 비판적 견해들의 문제점  

피고인측 변호인단과 피고인 이충연은 “법리만 따지면 99%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유죄가 나왔다.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뜻으로 선고 도중 퇴정하였다. 용산 범대위와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용산범대위는 지난 10월28일 성명서를 통해서 “재판부가 정의보다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절망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은 재판부가 검찰처럼 용산사태의 본질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쫓은 결과라면서 화재 발생이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기록 3천쪽 가량이 일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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