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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탈퇴 부결은 대정부 선전포고

라이트코리아, 공무원 기강위해 민노총 탈퇴 반대 공무원 전원 파면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1-14 오전 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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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납북자가족모임 등을 비롯한 4개단체 회원들은 13일 세종로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농수산식품부 노조의 민노총 탈퇴 부결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 노조가 지난 10~11일 이틀간 진행한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83.3%가 탈퇴에 찬성(821명 투표, 684명 찬성)한 반면, 농수산식품부의 민노총 탈퇴가 부결된데 따른 것이다.  

 

 ▲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회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앙정부청사 후문에 모여 농립수산식품부 노조의 민노총 탈퇴 부결을 "국민의 공복이길 포기하고 국가파괴세력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konas.net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농수산식품부의 민노총 탈퇴 부결은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반란행위이자, 대정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민노총에 가입한 자체만으로도 현행법 위반이며 파면감이다. 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공무원을 전원 파면해서라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조직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으며, 환경부 노조는 앞으로 통합노조가 아닌 별도의 중앙부처 노조를 결성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민노총 탈퇴 거부하는 공무원 전원 파면하라!

 환경부 노조가 지난 11일 민노총 탈퇴를 83%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에 반해 농수산식품부 노조는 12일 57.8%의 찬성으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민노총 탈퇴가 부결됐다.

 환경부 노조의 민노총 탈퇴 결정은 공무원의 본분을 지킨 현명한 선택으로 적극 지지한다.

 농식품부 노조의 민노총 탈퇴 부결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민노총과 함께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반란행위이며, 대정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제58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서 민노당을 공개 지지하는 민노총에 가입한 자체만으로도 현행법 위반이며 파면감이다. 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공무원을 전원 파면해서라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과 반정부 시국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집단행동을 해 왔다. 이들의 파면과 징계는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당연한 법집행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노조의 민노총 탈퇴 부결에 대해 안이하게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노조의 배짱만 키워주어 공무원들이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을 것이다.

 최고의 근로조건에서 국가의 봉록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미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민의 공복이길 포기하고 국가파괴세력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에 가입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전원 파면하고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로 다스리기 바란다.

2009년 11월 13일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자유수호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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