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建國과정에 대한 오해와 이해(10問 10答)
이것만 읽어두면 좌익선동에 이긴다!
대한민국 建國과정에 대한 오해와 이해(10問 10答)
1. 建準과 人共은 少數 左翼분자들의 조직
2. 군사분계선에 불과한 38線을 통치분계선으로 만든 소련이 분단의 元兇
3. 신탁통치 받아들였으면 全한반도가 공산화됐을 것
4. 李承晩은 미국과 싸우면서 대한민국 建國
5. 左右 合作은 呂運亨·金奎植이 아니라 美軍政의 작품
6. 美蘇共委 결렬은 右翼 배제를 주장한 소련 책임
7. 金九·金奎植의 南北협상은 성과 全無
8. 선거인의 95.5%가 참여한 5·10 총선은 건국 바라는 民意의 表出
9.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親日派 배제 노력
10. 북한이 먼저 단독정권 수립
<편집자 注: 이 글은 저자인 梁교수의 허락을 받아 「대한민국 건국사」(현음사 刊)에서 발췌했다>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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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은 민중의 뜻에 따라 左右의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민족통일전선이었다?
解放 다음날인 1945년 8월16일에 구성이 발표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準)’는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少數의 左翼분자들이 만든 조직이다.
日帝의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항복이 임박하자 일본의 항복 후 초래될 한반도에서의 혼란상태와, 그로 인한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인 정치 지도자에게 治安權(치안권)을 이양할 것을 계획했다. 조선총독부는 呂運亨(여운형)에게 치안권을 이양하기로 했고,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공산주의자들인 정백·이강국·최용달·홍증식 등은 呂運亨과 접촉했다. 그들은 일본인들로부터 呂運亨이 치안권을 인수한 것을 근거로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 건국을 준비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출범 당시의 建準 중앙조직은 左翼세력과 安在鴻(안재홍)이 이끄는 中道派의 일부만이 참여한 左翼과 중도파의 연합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建準 출범 15일 후인 8월31일의 建準 간부진 개편 후에는 安在鴻이 이끄는 중도파마저 탈퇴, 建準은 左翼진영만의 조직체로 축소됐다.
建準이 출범 6일 만인 8월22일에 발표한 建準 간부 34명의 명단에 右翼진영 인사인 金俊淵(김준연)과 咸尙勳(함상훈)이 포함됐으나 建準 측에서 일방적으로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
‘인민공화국(人共)’은 조선공산당이 꾸미고 연출한 정치적 연극에 불과했다. 人共의 선포는 철저히 조선공산당 지도자인 朴憲永(박헌영)에 의해 계획되고 공산당內 朴憲永派에 의해 실천됐다. 朴憲永은 人共의 형식적 母胎(모태)기관으로 建準을 내세우면서도 建準에서 人共 문제를 협의하도록 제안한 바도 없었다. 그는 建準의 위원장이며 人共의 중앙인민위원장으로 내정된 呂運亨과도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人共 선포를 추진했다.
우선 국내외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공식적으로든 非공식적으로든 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인선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重慶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한 인사나 延安의 독립동맹을 대표한 인사, 미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는 물론이고 국내에 있던 右翼진영 및 중도파를 대표한 인사들이 그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초청받은 일도 없다. 그날 밤 회의에 참석한 會衆(회중)은 조선공산당의 朴憲永派와 그들 휘하에 있는 京仁지역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人共이 민중의 뜻에 따라 선포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2.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元兇(원흉)?
미국이 한반도에서 美軍과 소련군 간의 군사분계선으로 38線을 획정한 것은 이론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38線을 획정한 사실이 곧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38線 획정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만일 38線의 획정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美蘇의 공동책임이 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例를 볼 때 군사분계선이 곧 국토분단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西獨지역의 美·英·佛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이나 오스트리아에서 美·蘇·英·佛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은 그 지역의 국토 분단을 유발하지 않았다. 1990년대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여러 나라들에서 유엔군으로 참여한 각국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도 마찬가지다.
군사분계선이 국토 분단을 초래하는 것은 외국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관할下에 있는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교통·통신망을 단절시키고 그 지역 주민의 생활방식을 여타 지역 주민의 생활방식과 상이하게 만들 경우에 한정된다. 광복 직후 남한지역을 점령한 미국은 38線을 순수한 군사분계선으로 유지하려 했던 데 반해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38線을 통치분계선으로 변질시켰다.
소련군은 북한지역을 점령하자마자 38線을 경계로 하여 남한지역과의 교통·통신을 단절하여 南北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통신·통행을 금지했다. 소련군은 이어 金日成을 앞세워 북한지역에서 토지개혁, 산업 국유화, 교육개혁, 주민 사상 개조운동 등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방식을 남한 주민의 생활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변질시켰다.
남한을 점령한 美軍은 美蘇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38線을 경계로 단절된 南北韓 간의 교통·통신을 회복하고, 南北韓 주민 간의 자유 왕래와 자유로운 상거래 등을 회복할 것을 소련군에게 제의했으나 소련군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 한반도 분단을 초래한 책임은 38線이란 군사분계선을 제안한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으로 설정된 38線을 통치분계선으로 변질시킨 소련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3. 우리 민족을 위해 信託統治(신탁통치)를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과 소련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 협정에서 합의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를 우리 민족이 수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신탁통치를 수용했더라면 南北으로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정부下에서 민주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오스트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終戰 後 신탁통치를 받아들여 민족의 분단을 방지하고 민주적 번영을 이룩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이 우선 범하고 있는 오류는 한반도와 오스트리아의 상황이 판이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첫째, 오스트리아에 대해선 강대국들이 신탁통치를 실시한 바가 없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5월 오스트리아를 분할 점령한 美·蘇·英·佛 군대는 오스트리아를 신탁통치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점령 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선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를 실시하려 했다.
둘째, 외국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직후부터 오스트리아의 정치세력들은 통일된 임시정부를 구성했으며, 한 번도 4개 외국 군대 점령지역별로 별개의 독립된 정치·행정기관이 구성된 일이 없었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美蘇 양국 군대의 점령 지역 진입과 동시에 南北韓에 별도의 통치기구가 설립되어 각 지역을 상이한 내용으로 통치했다.
셋째, 오스트리아에서는 각국 군대의 분할·점령지역 간에 교통·통신·商거래의 단절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국 군대 간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했지만 그 분계선은 군사 활동에 관한 경계선에 그치고 통치분계선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교통·통신을 차단하여 북한지역을 남한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美蘇 兩國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이 통치분계선으로 변질되었다.
넷째, 오스트리아의 左翼세력이 소련에 대해 자주적 자세를 취하고 左右연합에 의한 통일정부 유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는 右翼진영에 인민당(舊기독교사회당), 左翼진영에 사회당(舊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존재했다.
온건 左翼노선의 사회당은 공산당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黨勢(당세)를 유지하고 있어 左翼진영內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회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오스트리아가 소련의 위성국이 되는 것은 절대 피하려는 입장이었으며,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美·蘇·英·佛 4개 외국 군대에 대응함에 있어 右翼정당인 인민당과 확고한 공동보조를 취했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左翼진영의 주도권을 소련에 맹종하는 극좌노선의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공산당은 右翼진영과의 협력을 외면하고 소련의 한반도 정책 실천에 협력하려고만 했다.
어떤 민족에 대해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민족 구성원들이 民度(민도)가 낮아 자치 역량을 갖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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