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판사는 사퇴,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라"
보수시민단체들, '마은혁 판사 사퇴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 이어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 좌익들의 불법폭력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받아 마땅합니다. 좌익단체들이 불법폭력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국현상은 좌익판사들의 비호 때문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좌익혁명 전사를 길러내고, 법원에서는 좌익판검사가 좌익깽판꾼들에게 무죄판경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국법이 경시되고 폭란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법조계의 법치파괴로 인한 망국을 막기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비서실장, 마은혁 판사 등 편향적인 법조인들은 사퇴하고, 정체불명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0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 건국이념보급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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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었음에도 “마은혁 판사는 사퇴하고,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하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좌익세력의 폭력과 깽판을 비호하는 법원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마은혁 판사의 편향적 판결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며 “마은혁 판사는 1987년엔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결성의 핵심 멤버였고, 지난 11월 5일 국회 로텐더 홀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소속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황당한 판결에 상식과 법치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아무리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좌익정당의 깽판꾼들을 공소기각시킨 마은혁 판사의 편향적 판결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또, “마은혁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는 법치파괴를 위한 사조직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올해 1월 촛불집회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마은혁 판사는 한국역사에서 벌어진 사법파동들을 사실항 주도했던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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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88년 발족 후 회원명단과 활동내용이 숨겨진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일으켜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을 중도 하차시켰으며, 1993년 ‘3차 사법파동’을 일으켜 김덕주 대법원장의 중도 사임을 주도했고, 광우난동사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 사법파동의 중심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것 같다”고 지목했다.
한편, 정부를 향해서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혁명적인 구국결단도 필요하다”며 “법치와 안보가 파괴된 한국의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회, 법원, 방송, 학교를 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깽판꾼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들을 몰아내고,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법조계의 사조직을 이명박 정부는 법에 따라 해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날 자유개혁청년단(이하 개혁청년단)도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 반에 ‘우리법 연구회’ 해체와 마은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혁청년단은 “문제는 마은혁의 행태가 마은혁이란 한 돌출적 개성의 행동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적하고 “마은혁은 그간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우리법 연구회’란 법원 내 사조직의 일원이라고 한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창립되었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시환 대법관은 송두율 관련 판결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였던 인물로서 현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소상히 밝혔다.
특히, 개혁청년단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이정렬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 적이 있었다”며 “마은혁 판사, 박시환 대법관, 이정렬 판사 등 우리법 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대표적 사례를 보았을 때 이 사법부 내 사조직의 이념적 성향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알렸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