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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여지없던 반국가단체 사노맹 사건 역시...

소위 합리적 진보(?)인사 박원순 변호사 이야기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9-11-21 오전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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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합리적 진보인사로 불리는 박원순 변호사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약칭 사노맹 사건에 대해서도 엠네스티의 주장을 인용해 「고문조작」 사건으로 몰아간다.
 
 《간첩사건 사노맹 구속자들에 대한 고문 : 이는 민주세력에 대한 마구잡이 연행이고 폭행이었다...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노맹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폭력적인 혁명을 통한 체제전복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양심수로 지정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야만시대 기록 3권, 291p)》
 
 사노맹은 무장봉기(武裝蜂起)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켰었다. 조직원 자격기준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무장봉기(武裝蜂起)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등을 제시했다. 조직위 산하에 연락국을 둬 무장봉기(武裝蜂起)를 위한 폭발물 및 무기탈취 계획을 세웠고, 조직원이 검거될 때 자해용으로 쓸 독극물까지 개발했다.
 
 <『무장봉기로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목표』>
 
 사노맹은 자금마련을 위한 보급투쟁 명칭으로 「신혼비 작전」으로 명명했다. 이를 위해 조직원간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 확보, 친지 中 반동적 가정의 재산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착취한 돈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해 강·절도할 것, 동창·친지·운동권 전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지시했다. 사노맹은 88년 12월~90년 8월간 1억1천8백4십만 원을 확보했고 이 자금은 인쇄소 시설비, 유인물 제작비, 활동비, 아지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사노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보자.
 
 《사노맹은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임...(대법원 92도256. 1994.4.24)》
 
 대법원은 1992년 사노맹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했고 이 같은 판례는 이후 재심(再審)을 통해 뒤바뀐 적도 없다. 핵심간부들 역시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기도했다고 밝혔었고, 그 흔한 고문이나 조작의 논란도 없었다.
 
 박변호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노맹 사건에 대해서도 엠네스티의 황당한 보고서를 인용, 고문조작 사건인 양 판단케 만든다. 변호사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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