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복무기간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는 이적성 국가안보 파괴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청문회 통해 낱낱이 밝혀야
현역병 복무기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11월24일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모처럼 우리 국방부 책임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접함에 큰 박수를 보낸다.
국방부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야당) 노영민 대변인이 “21세기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 인해전술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11월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세계적으로 군대가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국방예산이 축소된 부분을 결국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발상 아니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정부(국방부)와 한나라당은 11월26일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회의를 열고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문제의 발단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초기에 복무기간 2개월을 바로 단축하고, 2007년 2월5일에 6개월을 추가로 단축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4년 7월13일 부터 각 군별로 6개월이 단축된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어든다. 당시에 많은 군사전문가는 개선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북한 군사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출산율 저조에 따라 2021년 이후에는 50만 현역 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군의 경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복무기간이 보병과 포병 22개월, 통신 23개월, 기갑과 정비는 25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 정부는 2007년 12월 대선의 표를 의식하여 2007년 7월에 강행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3주당 1일씩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6개월과 2~3개월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이것이 지난 정부의 국방력 약화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개혁2020’에서 출발한 것이다. 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7발 대량발사(7월5일)와 핵실험(10월9일)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2020(2006년 12월)을 밀어붙였다. 2020년까지 현역을 69만에서 50만 명으로, 예비군을 304만에서 15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줄어드는 현역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대신에 2006~2020년(15년)간 총 국방비 621조원을 투입하여 첨단무기로 병력감축을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8~9%가 되어야 가능한 계획이다. 여기서 첨단무기 도입 등 순수개혁소요 예산은 67조원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08년 12월 말 기준 약 4만 명이 감군되어 현역이 65.5만 명이고 지금도 감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기간 중에 2만 명이 증강되어 현역 119만 명, 예비군 770만 명이다. 특수전 전력은 6만 명이 증강되어 18만 명이다. 북한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전투병 10년, 기술병 13년이다. 핵무기로 전쟁억제력을 구축한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징후다. 바로 북한은 2007년부터 2012년을 연방제통일(적화통일)의 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무력도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에 들어서 150일 전투, 100일 전투의 구호아래 주민이 동원되고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평년의 4배에 달한다.
이런 안보상황 하에서 2012년 4월17에는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 이후 한반도 유사시 美증원전력(69만 명)의 즉각적인 한국지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주한미군도 이미 1만 명이 철수했다. 내년도 국방비는 3.8%증가로 예년의 8~9%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2006~2008년 간 전력증강비 1.9조원 부족으로 ‘국방개혁2020’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에 국방개헉2020 수정안에서 22조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따라서 개혁소요 67조 원 중에서 약 24조원이 삭감되는 (35%)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방개혁 2020은 예산부족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2020년 기준 현역을 50만에서 51.7만 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금년 초부터 對南전면대결선언,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핵실험, 대청해전 도발 등으로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잘 대비하지 않으면 2012년에 안보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수도권이 휴전선에 인접한 특수한 전장환경 하에서 적정병력 유지는 필수다. 더욱이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는 국군 69만 명을 추가로 당장 증강해야 한다. 복무기간 6개월과 2~3개월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복무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박세환 재향군인회장도 “군복무 단축, 안보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국방일보, 2009.11.27 참조).
따라서 한국이 전쟁억제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차원에서 국방개혁2020의 폐지와 한미연합사 해체 중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이적성(利敵性) 국가안보 파괴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인지도 알아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