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인가, 대통령제인가?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의 쟁점에 대한 검토’제하 학술대회에서
국회 법제실과 한국공법학회(회장 박균성)는 27일 국회 본관 제 4회의장에서, 정부형태와 정부조직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의 쟁점에 대한 검토’제하 학술대회를 열었다.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회장은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의 방향'제하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1세기의 국가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보다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과 시행착오를 두고 많은 논의과 고민을 거듭했다”며 두 가지 정부형태-‘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의 개정방향을 간략히 제시했다.
김종인 회장은 이원정부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점하는 형태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임명권, 계엄권, 국회해산권, 법률안재의요구권, 국민투표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한다”며, 개정방향으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되, 정국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에서는 “두드러진 차이점은 현행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이라며,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 및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폐지함으로써 권력분립 원리에 보다 충실하도록 했다”고 그 방향을 설명했다.
두 가지 정부형태에서 개정방향을 설명한 김종인 회장은 “어떤 정부형태를 택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애써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키면서도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한국의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견해를 밝힌, 문광삼(부산대) 교수는 이원정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원정부제는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실패한 전력이 있고, 또 프랑스에서도 아직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볼 것”이라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명윤(명지대) 교수는 이원정부제와 실질적 국민주권에 관해 검토한 바를 발표했고, 김동욱(서울대) 교수는 ‘헌법 개정 후 정부 조직’을 주제로, 유진식(전북대) 교수는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이날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권력구조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바람직한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단점에 대한 고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정경험과 정치현실, 그리고 정치문화적 측면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본 학술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구조와 정부조직형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개헌이 정치․사회적 통합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시대적 요청인 개헌을 하루빨리 완성하고자 원내대표 산하에 TF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