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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이적단체'판결에 반발

법원,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에 유죄 선고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11-30 오전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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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승교(41·연수원 28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 유죄를 선고하고,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한데 대해 실천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이 김 변호사에 대해 이 같이 판시하자 실천연대는 "실천연대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촛불에 대한 보복이며, 6.15 선언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권에서 정당하게 활동을 해 온 통일운동 단체가 정권의 사상적 판단에 따라서 이적단체로 둔갑되고, 지난 정권이 국민과 약속한 사실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는 지금의 현실은 재판부가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현실에서 보장되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천연대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재판부의 실천연대 이적규정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정권의 사상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법의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이 기본 사실조차 왜곡한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린‘실천연대 조작사건’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가 스스로 법의 정의가 죽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역사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하고, 현 정부와 공안당국이 6.15 선언을 부정하고, 통일운동 세력을 말살하려고 해도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쟁방침을 천명했다.

 더불어 "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행각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며 "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 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가로막고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27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에 가입해 친북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에게도 징역 2년, 자격정치 2년,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을, 김자경 사무처장, 윤철신 6.15TV 편집국장에게는 징역 1년6월, 자격정치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천연대에 대해서도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先軍) 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적단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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