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간첩죄 조항 폭 넓혀, '정보전쟁'대처해야"

한국국가정보학회 주최 '한국 정보활동의 미래-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제기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12-01 오전 10:53:01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1

 한국국가정보학회(회장 김동성)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가 30일 오후 서울 을지로 입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또 이 날 세미나 이후에는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제2대 학회장으로 취임하는 창립기념행사도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누출하는 국가 배반행위와 간첩활동 등 스파이 행위자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며, 적용되는 법률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반국가 테러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테러예방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어젠다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경보 역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 30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 국가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들이 발제자의 발표와 관련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konas.net

 세미나는 제1주제「한국 정보활동의 능력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 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 방안', '조기경보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보분석 능력 개선방안'이, 그리고 제2주제「기술정보 활동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인공위성 정보의 평화적 이용방안', '일본의 우주개발 전략-평화이용원칙을 중심으로'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호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 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여섯 가지의 정비방안을 제시한 뒤 "간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에서 '외국을 위하여'로 개정해 냉전체제 종식 후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게 전개되는 '정보전쟁'에 적극 대처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외국스파이'를 '규제·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호정 교수. ⓒkonas.net

 김 교수는 현행 '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간첩죄', '군형법상의 간첩 죄'와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현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간첩죄 성립에 있어서 '적국을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관련해 "형법상 외환의 죄 및 군형법상의 이적의 죄에 관한 나머지 조항들도 모두 '적국' '전투행위' 또는 '적대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심각한 국가이익의 침해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보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에 의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등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및 군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은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고 밝혔다.

 또 한시적이고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국가보안법은 북한 등 反국가단체와 관련되지 않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의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간첩죄의 구성요건과 국가기밀의 개념 및 범위, 산업스파이 처벌법제의 정비 등 6개항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면서 ▲간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에서 '외국을 위하여'로 개정해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는 '정보전쟁'에 적극 대처 ▲간첩죄에 대한 행위의 객체를 '국가기밀'뿐 아닌 국가이익 침해우려를 전제로 정보나 첩보로까지의 범위 확대 ▲간첩 및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행위 주체나 첩보 및 정보의 기밀정도, 행위 단계 등 가벌성 정도에 다른 스파이를 유형화, 체계화 ▲형법상의 스파이 관련 규제·처벌 범주에 산업스파이 활동이 포함되도록 간첩죄 관련 규정 개정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 해외첩보기관 피훈련자 등록제도 도입을 방첩 차원에서 검토 등을 제안했다.

 ▲ 허태회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konas.net

 허태회 선문대학교 교수는 '조기경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정보분석 능력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외국의 정보분석 프로그램을 실례로 들면서 우리 정보기관의 우리식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현대 분쟁관리 또는 위기관리의 핵심은 조기경보에 있다"며 "위기징후의 예측 및 경보를 통한 위기의 예방 또는 억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가안보나 국익에 위해가 되는 위협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위기 억제 및 예방을 가능케 해주는 일련의 경계조치로서 조기경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위기관리와 조기경보가 갖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난 정부시절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가 야기한 여러 가지 폐해와 문제점만을 지나치게 인식해 주요 기능을 일반 부서에 분산시키거나 폐지시키기에 이르고 위기관리 기능약화로 인해 위기관리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각종 위기에 시달리는 악재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불법촛불시위와 금강산 피격사건 대응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NSC 사무처 기능을 다시 부활해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 교수는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정보분석 프로그램들을 소개한 뒤 "향후 한국이 처할 안보상황의 변화, 열악한 정보인프라와 정책환경, 정보분석 분야 전문인력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이들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고려한 통합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정보분석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60년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남북 분단의 냉엄한 현실은 변함 없다"며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와 사회불안 요소를 진단·제거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인천서향   

    이미 남,북한 간에는 정보전쟁이 시작된지가 오래 되었다,귀순자들도 증언하고 있다,북한은 전산 전문가를 대량 키우고 있다, 우리는 전산 테러에 정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전문가를 키워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12-03 오전 10:25:17
    찬성0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