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관계 근본해결은 민영화
바른사회,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방향모색’ 토론회 열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민영화를 통해 소유와 경영구조를 시장화하는 것이다.”
지난 26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하고, 가스공사노조가 16일 2차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공공부분 노조의 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기업개혁시민연대가 8일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방향모색’ 제하의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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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위와 같이 말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문제점의 원인을 “책임지는 사용자가 없고, 시장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공공기관 경영진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되거나 관료출신이 임명됨에 따라 이윤 극대화가 아닌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아 비효율과 불공정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297개소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관은 205개소로 69%가 노조를 결성하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은 72.2%로 매우 높은 편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소속이 66.2%, 한국노총 소속 27.6%이며,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53.1%, 한국노총 42.8%로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 단체협약의 실태를 살펴보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물론 55%의 기관이 상시전임자를 두고 있으며, 노조에 업무용 차량 지원, 노조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지원, 학자금 지급 및 지나치게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대출, 일신상 이유의 휴가에도 기본급의 40%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공식적인 단체협약 이외의 이면합의 등 불합리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감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국민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방만한 경영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노조 전임자수, 휴가규정, 복리후생 등 단체협약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은 “공공기관 노조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하고, “경영자는 노조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합리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개방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노조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조직구성원이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최창규 교수도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공기업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며,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적자 연간 6천억, 누적적자 2조 4천억의 상황에서 불법파업을 감행한 것은 공권력의 부재 및 CEO와 노조와의 밀실야합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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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며, 민영화만이 방만한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누적으로 인한 국민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는 “공공기관 노조의 불법파업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노사 파업은 노사의 발전을 위한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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