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軍 ‘가려진 죽음’ 232명 명예회복

국방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진실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 슬로건 하에 사망사고 민원 515건중 478건 처리, 232명전사·순직 처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29 오전 11:20:11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국방부조사본부「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 창설 이후 軍내 사망사고 민원 515건을 접수․재조사한 결과 478건을 처리해(진행 38건), 이중 86건(232명)에 대해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고 29일 밝혔다.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된 86건은 ’40년대 1건, ’50년대 43건, ’60년대 21건, ’70년대 11건, ’80년대 이후 10건 등으로 대부분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 들이며, 금년에는 그동안 단순 변사 및 병사로 처리됐던 ’50~’70년대 사건들을 재조사 해 21건(167명)을 전사·순직으로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6.25전쟁 중 징집돼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처리되었던 국민방위군 故 홍사선 이병 사건을 재조사 하던 과정에서 당시 징집된 국민방위군 151명이 동일한 일자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명단과 자료를 입수했고, 사망자의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명은 이미 전사 처리된 반면 나머지 사망자 147명이 단순 사망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09. 11. 25 육군본부에 전원 ‘전사’로 결정되도록 해 故 홍사선 이병 등 147명의 유가족들은 60년의 한을 풀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망건에 대해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모범적인 민원서비스 사례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경과된 사망 사건의 재조사 경우, 관련 자료들이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사고 현장이 없거나 또는 변형된 경우가 많고, 당시 전우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해 어렵게 만나도 수십여 년이 지난 사건을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난관이 많았다. 기록이 폐기된 경우는 병적기록 및 당시 인사명령지 등을 분석, 참고인을 선정후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지난 ’57년 9월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故 최종호 사건의 경우, 조사관이 검색한 참고자료는 인사명령지 2,350여매, 매(화)장보고서 132,460여매, 입원환자 명부 2,010여 매에 이르며, 20여명의 참고인 방문조사를 위해 인원조회 460여명, 150여 명과 전화조사후 비로소 군복무중 제36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 사망한 것을 밝혀내 변사처리된 것을 순직으로 처리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이 ’09년에 재조사를 위해 활동한 거리는 총 18만Km로 지구 4.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이며, 조사관 이창호씨는 연간 출장 139회, 참고인 조사 176회에 이르는 등 평균 2~3일에 한번 꼴로 출장 및 참고인을 만났다. 총 출장거리는 31,864km로 이는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77번이나 왕복한 거리다. 한 건의 민원을 정확하게 재조사 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현장을 확인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출장조사 이외에도 국방부에서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현장조사 동참은 물론 유가족이 요청한 외부인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재조사 및 재조사 결과 설명회도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학계, 법조계 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등 군내․외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묘비 중 전사일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육본 병적관리과 및 기정단, 인사처리과, 서울지방보훈청에 추적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고 육군 및 현충원에 이를 통보해 정정토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고현장은 물론 참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은폐 및 형식적인 조사라는 주장으로 군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조사와 무조건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진실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이란 슬로건하에 유가족의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45년 전인 ’64. 1. 31에 사망한 故 강범익 하사 건은 안전사고 사망을 타살로 밝혀냈다. 故 강범익 하사가 영내에서 눈장난 중 미끄러지며 배수로에 추락,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선배 하사로부터 야전삽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해 사망한 것을, 당시 중대장 및 간부들이 사고를 목격한 중대원 7-8명에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눈장난을 하다가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교육 및 은폐 조작한 것으로 밝혀내 육본 전사·망 심의에서 순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을 깊이 인식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완벽한 현장보존 및 과학적인 초동수사를 바탕으로 수사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우리 군에 의문사라는 용어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민원과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