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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방.병무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병무.인사.삶의 질.예비군 24개 분야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29 오후 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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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병무, 인사, 복지, 예비군 분야의 제도 개선이 긴요하다고 보고,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극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병무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 가능=종전에는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중 신체등위 5급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은 병역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현역병 부적합자 중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하고  보충역 편입자는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취업해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3,000여명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체 조기 정착을 유도해, 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을 준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선정 취소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전직해야 함으로 의무종사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지정업체가 3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하다.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종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만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기술자격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 현역병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종전에는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 병역이행의 자율성이 향상됐으나, 전방부대 기피현상이 심화돼 병력 충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앞으로 입영일자는 종전과 같이 본인이 선택하되,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한다.

▲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종전에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 사관학교 등 무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의 복무기간 산입 및 신병기초교육 면제=종전에는 현역병에서 사관학교 등에 입교했다가 퇴교되어 다시 현역병 신분으로 복귀되는 경우에만 사관학교 재학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었으나, 앞으로는 학군후보생(ROTC)을 포함한 모든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퇴교전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며, 신병기초군사교육도 면제된다. 또한, 제도개선 이전에 퇴교되어 현재 복무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된다.

▲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사법연수원생 외에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하도록 해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현재 대부분의 대학생이 1∼2학년 때 사병으로 입대해 군에서는 우수인력을 장교로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나, 우수 장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대학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는 경우에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한다.

▲ 성전환자 병역면제시 징병검사 생략=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도 징병검사를 거쳐야만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병역의무자의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했다.

▲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종전에는 군 입대 전에 국제대회 입상자만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역병 복무중에 국제대회 입상한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한다.

인사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병 1인 1자격’취득 본격 추진
=전체 장병의 약 30%인 기술병과 장병은 국방부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하도록 제도화했으며, 나머지 70%는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의 합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1.5KM 달리기를 3KM로 변경했으며 체력검정 결과는 진급점수에 반영한다.

▲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일반·기능군무원의 정년(‘08.12월) 및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09.5월)이 연장됨에 따라 타 군무원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동선수를 제외한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한다.

 장병 삶의 질 향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 예방접종 확대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 및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군내 발생 예방을 위해 발생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 치료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종전에는 현역병이 군복무중 입원해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복무일이 만료되면 전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역병이 군복무중 공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 변경심사를 거쳐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역 보류 가능하다.

▲ 병 급여 지급체계 개선=종전 개별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던 병 봉급을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부대에서 지급하던 휴가․전역비를 중앙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병 봉급 및 휴가․전역비 지급을 위한 행정 소요 경감 및 금전관련 사고를 예방한다.

▲ 현역병 사망시 봉급 전액 지급=공무원보수규정에 2년 미만 복무후 전역하는 경우 봉급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역병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사망 또는 전공상, 질병으로 전역시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국가의 보상 차원에서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 군인 근속가봉 제한 해제=근속가봉 횟수를 제한한「공무원보수규정」은「군인보수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모법이 허용하고 있는 규율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공무원 보수규정」개정을 통해 근속가봉 제한을 폐지하고 매년 호봉승급을 보장한다.
 * 대상인원 : 2,704명(중․대령, 준위, 원사, 상사), 소요금액 : 31.8억원

▲ 군인․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군인․군무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적용을 위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가능토록 했으며, 출산휴가(90일)와 연결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예비군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사관 동원훈련 미참가자 입영훈련 시행
=종전에는 현재 부사관 동원훈련 미참가자에 대해 출·퇴근훈련 3일과 향방작계훈련 2일 12시간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부사관 동원훈련 미참가자에 대해 장교와 동일하게 2박 3일 입영훈련을 실시한다.

▲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시 신체검사 생략=말기암 환자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거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중증질환자의 예비군 면제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비군 훈련비 인상=현재 4,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내년에는 5,000원으로 지급하며, 7,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일반훈련 실비도 내년에는 9,000원(중식비 5,000원, 교통비 4,000원)으로 현실화한다.

▲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 확대=현재 수도권지역에서만 시험적용하고 있는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을 지방의 광역시까지 확대 실시해 지휘관의 교육부담을 감소시켜 기본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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