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조정, 법개정없이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국방부에 회신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12-30 오후 12:31:41
현역병(육군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9일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 10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마련,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2008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6개월까지 단축된 18개월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위원이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사병들의 전투능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6개월의 단축기간을 2개월로 줄이도록 국방부에 건의했다.
법제처는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오다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는 병역법상 최대 단축한도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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