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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악용소지 차단

국방부「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30 오후 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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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30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제거해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신체등위 4, 5, 6급 대상자 중 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 후 판정이 가능하도록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조항을 개정했다.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를 동원한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처럼 병원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고 병무청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검증 없이 신체등급 판정에 활용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했다.

 둘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59개 조항을 개정(신설 8항, 통합 1항, 강화 7항, 완화 1항, 객관화 및 세분화 42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맥 중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 전극도자절제술을 통해서 완치 가능한데 병역 판정을 위해 고의로 절제술을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3급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고의적인 견관절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면탈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견관절 탈구 질환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경우에는 수술 후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5급(제2국민역) 판정하던 것을 재복원술 후 완전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당능장애는 생활습관, 식이요법 등을 통해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 상태이므로 3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굴절교정수술의 발달을 고려해 굴절이상과 부동시 조항의 판정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는 실신에 의한 2차적 손상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신 횟수가 잦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심각도에 반영해 미주신경성 실신 4급 판정기준을 개정했다.

 사구체신염의 경우 비교적 치료 경과가 양호한 양성질환의 판정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심한 주간졸음과 감정변화시 신체일부 또는 전신에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기질적 수면장애인 기면병에 대해 ‘대한수면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판정기준을 신설했다.(3, 4, 5, 7급)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최초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1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신체검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징병전담 의사의 의견을 심층 검토해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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