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 존중해야

바른사회, ‘노사정 합의안 조속한 법제화’ 성명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30 오후 1:50:4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처리 시한을 하루를 남긴 채 여야, 노사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오늘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야만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30일 ‘여야 정치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성명에서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내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면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며,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명운이 걸린 현 상황에서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힘겨루기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여야 정치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 개정안이 현 시점에도 표류하고 있다. 지난 노사정 합의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듯 하였으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내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면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비록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관해 지난 97년 이후 세 차례나 시행유예를 거치면서 준비기간을 두었다고는 하나 지금 노사의 현실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노사갈등, 노노갈등, 노정갈등이 격화되어 가까스로 회복국면에 들어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사정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명운이 걸린 현 상황에서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힘겨루기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와 정치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12월 4일의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연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노사정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여 결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