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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PKO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규탄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 성명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12-30 오후 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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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가 2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회부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법률 내용상 국회 사전 동의권의 축소 및 약화시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민노당은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악법 제조기의 명성에 이어 위법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당은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법의 무리한 통과를 종용한 이명박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헌법을 부정하고 찬성에 동조한 129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함께 국방부가 해외 상시 파병군 3,000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의 근거가 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이번에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통과시킨 신속파병법은 유엔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상시파병군 3,000명 설치와 운영,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연결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자유롭게 파병하겠다는 것"이라고 확대했다.

 즉 이 법안 통과로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의한 전쟁에 한국군은 자동으로 동원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제적 테러 대상이 되어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초헌법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의 위헌성을 정식 제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부여해준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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