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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완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30 오후 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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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3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원도 고성군 등 7개 관할부대 및 행정기관에서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0만㎡을 지정 및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부대창설과 군사작전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주둔지 울타리 내부로만 한정했다.(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 63만㎡, 포항시 남구 캠프 무적부대 41만㎡)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 거진 일대 주거 밀집지역 주변 등으로 관할부대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896만㎡를 지자체와 협의해 금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일대 125만㎡,
▲ 강원도 고성군 대진․거진리 등 일대 653만㎡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13만㎡
▲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 105만㎡
▲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42-13 일대 1천㎡

 이로써 국방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3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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