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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공공기관 유지에 매년 20조원 부담

공개련 주관 ‘국민이 부담하는 공기업 유지비용과 공기업 임금체계’ 토론회서 공공부문 개혁방안 모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1-02 오후 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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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관으로 진행된 ‘국민이 부담하는 공기업 유지비용과 공기업 임금체계’ 토론회에서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우리 사회가 300여 개의 공공기관 유지에 매년 2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옥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근거를 다섯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정부의 강제력에 기초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명시적인 지원금은 대략 44.1조원으로 이 지원금은 공정한 경쟁입찰의 압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가 시장원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매년 4조원 가량을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정부는 3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을 암묵적으로 보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채 총액은 475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보증수수료 요율 0.5∼1.0%를 적용하면 우리 사회는 매년 3∼5조 원의 비용을 암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금 44.1조 원 중에서 19.1조 원은 조세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인데, 조세로부터는 초과부담 또는 사중손실이 초래되며 이러한 초과부담이 우리나라에서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19.1조 원의 20%인 약 4조 원이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에 재정자금을 투입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간부문 활동의 위축을 들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열기(노동시장 왜곡), 위험부담을 도외시한 과도한 사업확장, 민간기업 해외진출 방해, 호화청사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이는 보조금의 사중손실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총사업비 162조원의 10%를 과도한 사업규모로 간주하고 여기에 사중손실 비율 20%를 적용하면 매년 약 4조원이 계산된다”고 말했다.

다섯째는 “즉각 폐지되어도 무방한 사업들이 공공기관에서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사업 또는 폐지하더라도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의 규모를 1∼2%로 추정하면 2∼3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즉각 폐지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했다.

결론적으로 옥 교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하향식 지시에 의한 조직, 인력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민영화가 가장 우선적인 대안이지만 장기적인 기관협약도 중요한 대안이 되고 이와 같은 선진화된 운영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인재 인천대 교수도 “68개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한 2006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관의 97.1%가 학자금, 80% 이상이 복지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70%가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공공부문은 고임금+고부가급여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사측에 대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지적했는데,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산업에서 노동조합원수는 약 24만 명 정도이며, 여기에 금융업 등에 일부 공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고 이들 산업에서의 노조가입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및 혁신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노동조합 조직원수는 대략 20만-30만 사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 노동조합이 집단적·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10,545원인데 반해 공공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16,038으로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1.52배나 높으며, 단순평균한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공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은 52%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이나 재직기간, 직종, 노조가입 유무 등 인적 특성을 통제한 공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은 10.2%로 나타나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을 통제하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10~11%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서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1년간 약 213만원~235만원의 추가적인 임금소득을 획득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가 258,349명을 총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510억원~6,06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임금을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맞추도록 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감시가 중요하며, 임금과 단체협약을 포함한 공공부문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또는 학자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실질적이고 활발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정보공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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