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狂牛난동단체에 '보조금지급 금지' 잘했다

광우난동사태의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10-01-10 오후 6:50:39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좌익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금지가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비정상적 한국사회에서 작은 사법적 정상성이 표현됐다. 어떤 나라에서 법원이 반란적 깽판꾼들을 모두 합법적이라고 판결해서 풀어주는 상황이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망국에 가까지 근접했는가? 바로 한국땅에서 반란적 군중폭란의 주역들이 법원의 판결로 풀려나는 망국적 법치파괴가 일어난 망국의 땅이었다. 법원의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망국행각을 벌인 한국땅에서, 군중반란의 대표적 사례인 광우난동사태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판결이 뉴스거리가 되는 망한 사법풍토가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다. 깽판의 상징적 인물인 강기갑이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설치는 현실 자체가 망조다.
 
광우난동사태의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동아닷컴이 1월 10일 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한다. 이는 광우난동사태에 참여한 여성단체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소송에 대한 적법한 판결이고,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극이 난무하는 한국사회에 법치를 세우기 위한 적절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의 판결을 믿고 설치는 좌익분자들에게 김홍도 부장판사는 정당하게 판결하여,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재확립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불법폭력 집회ㆍ시위 참여가 형사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불법폭력 집회ㆍ시위 참여를 보조금 제한 사유로 든 것은 정당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ㆍ시위로 변질됐음을 알면서도 대책회의의 집회ㆍ시위에 관한 행동방안을 적극 지지ㆍ선전했고 6월 경기도 광주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 인간띠잇기 대회를 주도해 도로 무단 점거 등 행위를 했다"며 행안부의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3년간 행안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다고 한다. 인권을 앞세워서 좌익세력의 반란에 동조하는 여성단체의 행각에 대해 법원이 옳게 판결한 것 같다. 좌익세력은 인권, 여성, 환경, 통일, 복지, 노동 등의 구실을 달아서 무수한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정부와 기업의 보조금들을 빨아먹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시민단체들을 대거 정리해서, 진짜 국민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시민단체에 기생하는 좌익분자들의 반란을 막아야 한다. 좌익세력이 만들거나 장악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역자들이 우굴댄다.
 
이는 지난해 12월10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행정 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판결과는 대치되는 옳은 판결이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대한 재판에서 성지용 부장판사는 "여성의 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구성원이 적극 참여해 처벌받는 등 불법시위단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법시위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만약 한국 여성의 전화가 광우난동사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 성지용 부장판사는 반란자의 후견자가 된다.
 
광우난동사태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반란단체임을 잘 모르는 무식하고 반역적인 판사들도 많지만, 광우난동사태가 반란극이라는 제정신을 가진 판사들도 나타나는 것 같다. 남한의 좌익세력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언론계의 미화공작 혜택을 받았으며, 시민단체의 집단적 보호작전을 즐겼으며, 법원의 반란자 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대한민국 파괴 군중난동에 나섰다. 법원에서 좌익깽판세력을 비호하는 무식하고 비양심적인 판사들이 우굴대니까, 좌익세력은 반란적 갱판을 마음 놓고 해댄다. "법원에서 다 풀려나는데, 경찰이 잡아가도 소용이 없다"는 게 좌익세력의 편안한 반란구호라고 한다. 이는 법원이 반란자와 반역자의 최후 후견자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들린다.

법원 내에 좌익세력의 반란깽판을 비호하는 세력을 척격해야 한다. 광우난동사태를 광주사태와 같은 수준의 반정부 군중폭란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판사들은 존재 자체가 반역적이다. 상식과 애국을 완전히 상실한 판사들이 광우난동사태의 반란주역들을 다 풀어주는 판결은 최고의 망국행위이다.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금을 갈취하며 반역하는 좌익단체들은 모두 쓸어없애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서는 좌익단체들의 행각은 자유가 아니라 반역이다. 반역행위를 비호하는 언론과 법원은 반역의 소굴이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좌익세력의 반역소굴이 된 방송국과 법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망국의 깽판극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국가정상화를 이명박 중도정부는 전혀 못 하고 있다. 좌익세력이 대통령을 퇴출하려고 100일이나 청와대로 진격한 반란극을 광우난동사태를 통하여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단 한번도 좌익세력에게 불평한 적이 없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정당하게 제압해본 적도 없다. 경찰이 죽으면서 좌익세력의 깽판극을 막아도, 이명박을 비롯한 중도 얼간이들은 좌익세력에게 찍소리 하지 못하고 아직도 굽신대고 있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반란과 반역에 찍소리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도실용정부의 겁약하고 망국적인 본색이다. 이념을 상실한 이명박 중도정부와 여당은 망국적인 좌익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망국집단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난동사태에 동참한 여성단체에 국가 보조금을 끊어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김홍도 부장판사의 판결이 돋보인다. 이에 비해서 반란극에 동참한 좌익단체들에 무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망국의 주범들이다. 어느 나라든지 판사는 법치를 지키는 가장 보수적 역할을 하는데, 좌익세력의 망국귀신에 홀린 한국사회에는 판사들이 법치를 파괴하는 최후 보루가 되어있으니, 참으로 망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당시에 법원을 장악한 좌익판사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파괴될 것이다. 광우난동사태에 참여한 여성단체에 보조금 지급 금지를 판시한 다시 한번 김홍도 부장판사에 박수를 보낸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