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자 인권보장하라"
강제송환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공자사상 짓밟는짓
중국 당국이 여성 탈북자의 성명, 생년월일, 신장 등 정보를 북한에 통보하기 위해 북한 접경지역 인근의 한 수용소에서 촬영한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동아일보에 공개된 사진의 주인공들은 2008년 12월 5일 중국 당국에 체포돼 일주일 만에 북송된 최영애, 윤은실 씨로 사진속의 이들 표정은 공포심에 질려있었다.
중국, 탈북자 사진찍어 신원명세와 함께 강제송환
신상자료에 적힌 '08099, '08097'이란 북송대상자의 일련번호를 보면 이런 절차를 통해 북송된 탈북자가 8,000명 이상임을 짐작케한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지난 5일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되기 직전 수감된 중국의 한 변방 수용소(구류시설)에서 찍힌 사진”이라며 여성 탈북자 2명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처음 확인되었다.
사진 속 탈북자들은 범죄자처럼 이름과 생년월일, 수감번호로 보이는 다섯 자리 숫자가 적힌 표지를 든 채 키를 재는 눈금 앞에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들 두명 여성탈북자는 2008년 국군포로 G씨의 손녀와 함께 탈출했으나 그해 12월 5일 중국 당국에 체포돼 일주일 뒤 북송된 최영애 씨(24·G 씨 손녀의 이종사촌)와 최 씨와 함께 체포된 윤은실 씨(24)라는 것이다. 두사람은 2008년 12월 12일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돼 북한 청진의 직결소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은 뒤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탈북했다가 북송된 뒤 2007년 다시 탈북해 한국에 온 김모 씨는 지난 1월 5일 “체포된 뒤 공안 외사과와 변방 수용소에서 두 번 중국 당국에 의해 사진이 찍혔다”며 “이렇게 찍힌 사진이 신상정보와 함께 북한에 넘겨지고 있다”고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확인했다.
중-북한 '탈북자송환 합의서' 1998년 체결
중국과 북한은 1998년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중국 당국이 체포한 탈북자 명단과 관계 자료는 즉시 상대 측(북한)에 넘겨준다"고 규정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북한인권단체들이 그동안 협정이 실제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탈북자들 증언 외에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 탈북자 사진공개와 관계자들 증언들이 바로 이합의서가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어번에 탈북자들의 인물사진까지 포함, 자세한 신상명세까지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극히 비인도적일뿐 아니라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난폭하게 유린한 위반행위다. 중국이 탈북자가 북한 당국에 의해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처럼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잔혹한 비인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모든 인권규약가입국이자 국가위상이 초강대국 미국과 나란히 G2로 불릴만큼 국제법상 책임이 무거운 나라다.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해 옴으로써 한국과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을 받아왔다.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북한의 식량난과 굶주림을 못이겨 북한을 이탈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강제송환되는 경우 북한법에 따라 반역자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심한 경우 처형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탈북자 강제송환은 생명보호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 국제법 위반
그런점에서 탈북자들이 설령 처음에는 경제난민이라해도 북한법에 비추어 이들은 틀림없는 정치적 난민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난민협약등 국제법에 따라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허용해 탈북자들을 절대 강제송환하지 말고 이들이 원하는 정착지로 보내줘야 마땅하다. 북한이 60여년간 지속된 잔혹한 1인장기세습공산독재체제란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 탈북자들은 경제적 난민이자 동시에 독재국가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해나온 정치적 난민인것이다.
1951년 '난민협약' 제2조와 1967년의 '난민의정서'는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난민의 정의를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well founded persecution)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난민의 기준은 객관적기준(충분히 근거있는)과 주관적 기준(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일컫는 것으로서 탈북자들이 이 기준을 갖추면 중국은 정치적 피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1977년 제네바에서 열린 '영토비호에 관한 유엔협약초안(the Draft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erritorial Asylum)은 각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초안 제3조는 정치적 피난민의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의 준수를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정치적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정신의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탈북자들이 자기의 정치․경제적 소신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며 자신이 공포를 느끼는 경우 체류국가(중국)가 그가 떠나온 영토로 다시 강제송환한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는 잔혹한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 난민의 불송환원칙은 생명보호의 인도주의원칙이며 인권보호원칙인 것이다.
강제송환은 인(仁)과 정의(正義)의 공자사상 훼손하는 자해행위
인구와 땅덩어리의 방대성에 비추어 중국은 사실상 로마같은 대제국이다.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2국가'인 중국은 대국답게 탈북자들에게 관용성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탈북자들에게 국제법의 이런 생명보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거인국 중국의 의무와 책임이다. 더구나 중국은 전세계에 50여개국에 공자사상연구소를 두고 공자사상을 자랑스럽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자사상이란 한마디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며 인(仁)과 정의(正義)의 정신이다. 공자사상을 담은 논어(論語)는 거의 전부에 걸쳐 인과 정의의 정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당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남에게 인과 정의의 정신인 공자사상을 전파하기전 이런 고귀한 사상(생명보호원칙-탈북자불송환의 원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솔선수범해야 할것이다.
북한인권NGO는 11일 방한하는 위띳 문따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이런 위반사실을 알려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정부도 중국의 눈치만 살피는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탈북자를 촬영한 인물사진등 신원명세서 작성과 강제송환사실을 조사확인해서 이의 재발방지와 시정을 중국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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