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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이적활동을 한 김승교 변호사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결과를 믿으란 말인가?

Written by. 김진섭   입력 : 2010-01-12 오후 1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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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안보 현실은 여전히 긴장상태이다.

 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2009. 4. 9. 헌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7개월 동안 비밀로 하다가 2009. 11. 28.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면서(제3조),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제100조) 및 군 최고사령관(제102조)으로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방위원장에게 다른 나라와 중요 조약 비준 폐기,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권(제103조) 등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결국 북한은 군사력으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겠다는 군사독재체제를 거듭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비록 개정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인권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였다지만, 북한의 김정일 선군사상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는 헌법 규정과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노동당규약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개정 헌법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내걸고 북한지역 전체를 군사화 병영화하여 독재체제결속을 다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등 군사력증강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대응하여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군 전투력증강 등 대북 안보태세를 구축하는데 추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변의 일부 친북 좌파성향의 논객들은 친북좌파의 이적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낡은 이념 논쟁이라고 매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낡은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등 의도적으로 친북좌파활동을 비호는 궤변으로 건전한 국민의 비판의식까지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2009. 10월 하순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보인사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야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하면서 국민의례도 하지 않고 진행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회원들의 반대로 창립대회를 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으며, 2009. 7월초에는 공공기관의 노조창립기념식장에서 국민의례 대신 '노동의례'라는 것을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음은 물론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운동권노래를 부르고, 애국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정치권은 물론 공직 사회까지도 친북 좌파세력들이 침투하여 자유민주질서를 침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를 금지시켰다고는 하지만 법을 준수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여야 할 국가공무원들까지 친북좌파세력에 물들어 다른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현실이다.

2.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대응하는 우리 공안기관인 검찰은 지난 정권시절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구성하고 이적행위를 한 주요 공안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적성을 규명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수사가 지체된 것을 변명하였으나, 오히려 담당재판부는 "실천연대는 이미 지난 8년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개 활동을 해왔다."면서 검찰의 직무태만의 점을 지적하기까지 하였다.

 2009.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김승교 변호사(41)를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 선전한 이적단체라고 판단하면서. 김 변호사는 북한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은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란 미명하에 북한지배집단을 맹목적으로 찬양 지지하고 자신이 현 정부에 의해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심지어는 주체사상 등을 찬양지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변호사에게 징역형 선고를 하였다.

 나. 이렇게 북한 김정일 집단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승교 변호사는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의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지난 총선시 도봉갑구 민노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고, 또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적활동을 한 김승교변호사가 수사한 대북송금사건의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그대로 믿으라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그가 고문변호사로 관여를 한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이 친북좌파적 성향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3.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였다지만 대남적화통일 노선은 조금도 변화하기 않고 상황에서 진보를 표방한 친북좌파세력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여 자치단체를 장악하려고 기도를 하고, 야당대표가 참석하는 공식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친북좌파세력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북이적활동을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김승교 변호사가 관여를 한 2003년도 대북송금사건은 재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도 친북좌파 시각에서 판단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가려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고쳐야 할 것이다.

 자유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생활안보협회는 친북좌파세력의 준동을 척결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 위하여 2010년도 힘차게 출발합시다.(konas)

김진섭(변호사, 법무법인 서울제일)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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