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조치 요약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12일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등 총 19개로 1월 중으로 입법 예고를 통해 2월 4일 차관회의를 거쳐 2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을 지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이며 2010년 1월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 =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만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 탈루 등으로 규정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세무조사 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시보다 확대할 수 없으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 규정 =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해 4월 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 조사분부터 적용한다.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을 2년간(2010년 1월~2011년 12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여건 완화 = 현재 사업 영위 기간의 80% 이상인 것이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개선된다.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계산방법 단순화 =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이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2009년 사업 소득에 대한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중산.서민층 지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 공제금액은 해당 연도 월세액.사글세액의 합계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여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된다.
▲전세비용 소득공제 =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私人)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했다. 감면율은 3년 만기 40%, 감면한도는 연간 2억원이다. 2010년 1일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 =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명문화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농어민 세제지원 강화 =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8종 추가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로 열거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분을 부과하고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 확대 = 해외건설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 =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납세 편의 제고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 사업자 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가 2010년 7월부터 적용되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는 사업 종류 변경은 3일, 상호 변경은 당일에 이뤄진다.
▲상속.증여세 연납 신청절차 보완 = 상속.증여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납 신청이 허용된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확대 =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법인으로 확대된다.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시행 = 임투 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범위 규정 =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급 기술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하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R&D) 비용은 석.박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 등의 구입비 등이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 5대 광역시, 수도권 인접 충정.강원지역 시군,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 중규모 도시를 낙후 지역에서 제외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녹색금융상품 비과세 요건 규정 =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업 대출 등에 투자해야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이용 효율등급 1등급을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 개별 소비세 내는 대상은 전기냉방기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 전기냉장고는 45kWh 이상(용량 600리터 이하 제외),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략량이 750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다.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 신고분에 적용된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해 과세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 요건은 자회사 주식.출자지분이 50% 이상에서 40% 이하로 완화된다. 손자회사 공제 요건을 자회사 공제요건과 같이 완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10%, 해외자원개발사업은 5%다.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확대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 신고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우리 술 산업 지원 강화 =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이 발효조는 3㎘, 제성조는 2㎘로 완화되며 직매장 기준은 폐지된다. 병마개 제조 전업기간이 폐지되고 납세증명표지 사용 신고 기간 및 승인 통지 기한이 단축된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4월부터 의무화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발급업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등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소송관련 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고, 행정심판 자료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 등이 신규개업시 예외적으로 기장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가됐다. 부동산임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