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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리아, ‘환경오염 우리측 부담’ 관련 외통부 해명

지자체 요청따라 현상태의 하야리아 기지 반환, 다른 기지 반환협상과 무관키로 미측과 합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1-14 오전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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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미군기지인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해,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가 다른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상 타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경우로 다른 기지 반환협상과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부산 하야리아 미군 기지 반환 협상은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으로 지난 2006년 이후 반환 절차가 중단됐다가 13일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하야리아 기지 반환과 관련해 “한ㆍ미 양측은 SOFA 규정에 따라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KISE)을 기준으로 협의 및 필요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미측은 그간 자체적인 정화 조치를 통해 오염토양의 상당부분을 제거·처리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한ㆍ미간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 측에서 “하야리아 기지내 추가 협의가 진행중인 해당 부지가 전체면적에 비해 매우 협소(0.26%)하므로, 지역개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현상태에서 반환받아 조속히 개발·활용하는 것이 해당지역의 발전과 혜택·편익 등을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요청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부산시 측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상태에서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받기로 하고, 미측과도 이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는 하야리아 기지를 포함한「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시범 적용 7개 기지에 대한 종합 결과를 금명간 발표ㆍ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반환 미군기지 정화 책임은 미측이 맡기로 한 바 있으며, 미측은 주유소 등 일부 핵심 오염 지역에 대해 정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며, “SOFA 규정상 반환기지 치유 기준은 KISE로, 하야리아 기지내 주유소 시설 등의 경우 미측이 정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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