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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또 광우난동 비호 판결

광우난동자들을 비호하는 판결이 줄줄이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10-01-27 오전 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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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1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광우난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인식과 양심을 가지고 MBC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 같다. 최근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 어긋하는 판결을 줄줄이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적 비판의 주요 목표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 만큼 사과방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시청자와 재미교포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만큼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MBC를 편드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광우난동사태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려고 했던 좌익세력과 같은 마인드를 판사가 가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로 꼽힐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100여일이나 좌익선동세력이 반정부 광란극을 벌이면서, 한국인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나빠졌는데, 법원의 판사들은 이런 광우반란극을 촉발시킨 MBC에 대해 별 다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 만큼 사과방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문은 공영방송의 오보에 대해 적절한 보응의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민주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코메디를 한국의 법원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joins.com)의 한 네티즌(aa118)은 "나라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곳까지 몰아넣고 사과 방송 또한 너네들의 립서비스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네 아버지를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무죄인가?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가?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이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 아직까지 MBC의 시청률이 5%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네들 같은 *들이 5%가 있다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더러운 판결"이라고 불평했고, 다른 네티즌(les081)은 "판사가 엿장수냐?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내가 알기로 소송 낸 사람 중에 시위현장 부근 식당주인도 있고 쇠고기 수입상도 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문성관과 함께 사법사상 또 유례없는 판례 하나 만들어서 교과서에 실리고 싶냐"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jean321)은 "MBC와 KBS 방송권력을 책임없는 PD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송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PD들과 방송사는 무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나? KBS와 MBC 모두 국민과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빨리 방송과 신문, 포털들이 무한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saehym)은 "소비자고발도 거짓말로 한 기업 망하게 해도 무죄, PD수첩은 거짓말로 나라를 대혼란에 빠트려놓고도 무죄. 사법부는 언론에게 엄청날 칼을 쥐어준 셈이다. 국민 모두를 죽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칼을!"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MBC와 법원에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해서 해괴한 정보와 판결을 쏟아낸다는 인상을 국민이 받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서정갑 有罪" 선고 한양석 판사의 너그러운 판결
이시우 판결로 국보법 위반자 사실상 처벌 불가
   
 2004년 국보법死守대회 관련자들에 대해 有罪(유죄)) 판결을 내린 韓陽錫(한양석) 판사는 國保法위반으로 기소된 이시우氏에 대해 無罪(무죄)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韓판사는 2008년 4월2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집회참가자였던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는 그해 1월31일 국보법위반 등(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利敵표현물 제작·소지·반포, 反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회합 혐의 등)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최고형에 해당되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사건에서 완전 무죄가 선고된 것은 국보법과 관련된 재판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선 판결문은 『국보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국보법의 효력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기밀의 탐지(探知)와 수집(收集)(국가보안법5조1항)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자진(自進)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目的)으로 다수의 한국군과 주한미군기지 군사훈련현장·민통선 지역 등을 답사,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거나 군사사항을 메모하고 模寫圖(모사도)를 작성하는 등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 탐지·수집했다』고 기소했다. 실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시우씨가「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을 e-mail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모사도는 대부분 기지 외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 작성한 것이어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非公知性)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밀로서의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마디로 自進해서 북한에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해 넘겨줘도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기밀의 누설(국가보안법5조1항)과 관련, 검찰은 『자진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그의 홈페이지에 게시(揭示)하거나 그가 집필한 글에 삽입(揷入)하는 방법으로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漏泄)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피고인이 수집하여 공개한 정보들은 대부분 미국 민간군사전문 인터넷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내려 받았거나,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기밀로서의 非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에 국가적 정보를 누설해도 널리 알져진 정보란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국가보안법제 7조1.5항)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유엔사·정전협정, 주한민군의 핵·화학무기 등에 관하여 다수의 문건을 집필하고 강연을 한 것이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것이고 이 문건들은 利敵표현물이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피고인의 문건이나 강연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反외세·反美的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주된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의 화해·협력·평화적 통일에 있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국가보안법7조5항)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의 기고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고 북한 원전(原典)과 국내에서 출판된 이적표현물을 집에서 보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원전 중 일부는 문학작품에 불과하고, 국내출판물 중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등은 학술서적에 해당하여 모두 利敵표현물이 아니다』 고 판시했다.
 
판사는 또『한호석기고문과 피고인이 보관한 나머지 출판물들은 「利敵표현물」에 해당되지만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利敵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교류활성화에 힘입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의 출판물 등에 관한 국민적 수요도 늘어나면서 정부기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북한출판물을 자유로이 열람 대출 등사 할 수 있는 점과 ▲사진가인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의 전문기자로도 활동하면서 남북관계 통일 유엔사 주한미군 등에 관한 다수의 기고문을 집필하여 왔고 ▲그와 같은 집필활동에 자신이 보관하던 북한 원전 등을 참고한 점에 비추어 이적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총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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