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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와 해안포 사격

Written by. konas편집인   입력 : 2010-01-29 오전 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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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해군사령부, '항행금지구역' 설정 

 북한 해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21일 서해 NLL 이남까지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1월 25일에는 또다시 백령도 근해 NLL 남방 해상이 포함된 구역에 ‘항행금지구역’과 ‘해상사격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무시하고, NLL을 무실화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우리 고유의 영해에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사격구역을 선포하는 것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새로운 해상분계선이 합의될 때까지는 현재까지 관할해 온 구역, 즉 NLL을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선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

나. 북 해군, NLL 인근해역에 포사격 감행

 북한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 NLL 북측 지역 해상 두 곳으로 해안포 30여 발을 발사한 것이다. 탄착지점은 전날 북한이 선포한 두 곳의 ‘항행금지구역’ 내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도 수백 발의 사격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29일까지 계속 사격하겠다고 밝혀 서해 해상에서의 긴장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인 훈련이라면 상호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자기 측 지역을 향해 사격했을 텐데, 이번 경우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직후 우리 측 방향으로 사격을 감행한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행위인 것이다. 북한의 사격시점과 사격방향, 그리고 최근 북한 동향을 감안할 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 군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군도 즉각 세 차례 경고통신하고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이는 우리 군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경고사격 수준에서 신중하게 조치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서해상에서 실시한 포실탄 사격훈련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사격훈련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 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변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긴장조성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NLL을 무실화하려는 북한의 책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대청해전에서부터 최근 해안포 사격에 이르기까지 NLL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NLL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계속)

 코나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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