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도지원법' 지지 유권자들 배신행위"
한나라당 '북한인도적지원법안' 제정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유호열 교수 질타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정부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매년 의무적으로 배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도적지원법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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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원은 “최소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남북간 정치적, 이념적 차이나 대립에 구애받지 않고 인류애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북한인도적지원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주민(법무법인 한결. 평화재단) 변호사는 이 ‘북한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옹호론을 펼치는 한편,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 확보 방안으로 국방비를 거론해 토론자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대북인도적 지원비의 확대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에 큰 효과를 준다는 것은 그간 10년의 대북인도적 지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는 실질적인 국방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에 대한 지원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이후의 통일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예산의 분배는 결코 낭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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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형중(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교류·협력과 전쟁에 대비하는 국방과는 다른 개념임을 확인시키면서 “국방비와 (인도적 지원 예산을)이해관계로 보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형중 연구위원은 치료와 처방에 중점을 두는 ‘개발지원’과 일시적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인도지원’ 개념은 분명히 구별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95년부터 시작해 15년간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상황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주민 변호사가 보지 못한 ‘햇볕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 북한학과의 유호열 교수는 北 핵무기 개발 포기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정책적 선택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유도하는 것이 개발지원의 원칙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원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자급자족을 이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호열 교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정되기도 전에) 북한인도적지원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 있어 북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가?”라고 정치권을 향해 되묻기도 했다.
또한,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과 오규택(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과장은 정부 실무자의 입장에서 ‘북한인도적지원법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오규택 과장은 인도적 지원방식과 개발지원을 포함하는 안이 이미 존재하는 ‘남북협력기금’이라며 ‘북한인도적지원법’을 법안으로 만들면 남북대화에서 우리의 레버리지(영향력)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문제 삼았다. 또, 오 과장은 ‘남북협력기금’을 늘려나가든지 기존의 법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안도 있으며, 1%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므로 국가재정법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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