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교류의 발전방향
민간협력기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중 군사교류의 현상
한·중 양국정부는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에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2008년 8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검토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8년간 이룩해 온 양국관계의 최상위 단계로서 한·중관계가 중요한 양자관계라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은 다른 분야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반도가 냉전적 분단 상황에서 대립을 지속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북한은 중국과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즉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군사적 관계를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한·미동맹과 북·중 우호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 단계의 한·중 군사관계를 평가한다면 양국관계는 실적적인 협력관계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교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핵심적 구조적 원인은 한·미관계와 북·중관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한·대만 관계라든지 한·중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안보이익의 불일치 문제, 그리고 중국군의 대외교류에서 나타나는 폐쇄적 특징 등이 양국 군사관계 낙후에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한·중 실질적 군사교류 발전방안
통일부의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2008년은 한·중관계에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고 북한문제로 인해 한국 또한 적극적으로 중국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군사적 관계 진전을 위해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중국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이 내세우는 다자주의 틀을 일부 수용하여 중국과는 협력의 정치적 관계 하의 균형자적 군사협력을 통해 역내 중간국으로서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군사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9․11 테러 이후 미·중간의 협력을 이끌어 낸 대테러 대비활동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이슈에 대해 군사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중국에게는 한국의 제안이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화평발전을 추진하는 자국에게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을 제시하고, 미국에게는 세계패권에 대한 도전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자국의 군사동맹인 한국이 협력안보를 통해 구속 및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사외교정책은
첫째, 상시 군사협력 및 교류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문제점 개선 및 관계 진작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시행하는 국가간의 상설 정부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둘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중국 군사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일차적인 목적과 중국군의 폐쇄적인 특성을 개방시키기 위한 유도장치라는 장기적인 목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교육의 교환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적극 수용하여 타국과의 군사적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중국이 자국군의 취약점을 노출시켜 발생하는 비용보다 자국군의 군사정보를 타국과 공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국제사회의 신뢰도 상승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쌍방이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근간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각각의 주요 군사훈련에 양국의 참여자들이 정례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호 무지에서 오는 위협 인식은 갈등 및 분쟁의 원이이었다. 주요 군사훈련을 참관함으로써 위협으로 인식되는 군부의 태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호 훈련참관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진정한 신뢰 구축 및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다섯째, 대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에 이용될 무기체계 및 기술의 공동 개발을 들 수 있다. 부가적으로는 상호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진행될 의견교환 밀 발전방안들을 통해 양국의 군사혁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정분야 공개치 못하는 원천기술 및 무기체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민간협력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
민간단체라고 하면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NGO(Non-Govermental Organization)를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안보분야인 군사 분야에서의 민간단체 활동의 영향력 면에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어 그 효과성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와 같이 오랜 역사에서 보영 온 분쟁의 과정을 통해 민족의식이 고착된 국가들의 경우 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시발점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정부간의 협력이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민간단체는 안보분야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권위와 양국 정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영리조직이어야 함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사협력을 행하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나 민감한 상황을 격의없이 논의하여 정부기관을 도울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할은 양국간에 동질성을 가진 기관이 상호주의를 증진하고 인맥을 형성하므로써 용이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 범주는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의 및 조정에 앞서 각 과제에서 민감한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 군사협력 및 군사교류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앞서 민간단체 주도의 한·중 군사협력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에 참여하는 양국의 민간단체가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기관을 운영한다면 이는 한·미동맹 등의 한국측의 부담요소와 북·중관계 등의 중국측의 부담요소를 동시에 경감하면서도 가치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통해 한․중간의 군사협력을 위한 시작 및 중간 단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약국의 정치상황과 군사적 전통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의 안보분야 전문가인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성우회와 중국의 현·퇴직 군인, 외교관 및 전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 국제전략학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민간단체는 안보분야에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두 단체 모두 무정부적이고 냉엄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30여 년간 안보현장을 경험하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그야말로 소중한 경륜을 보유한 단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기관을 횔용하는 것은 이론과 현장의 접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①양국 민간단체 간 정기교류의 명문화 ②공동의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 ③연구결과 보고서를 양국의 정부에 공동으로 제출 ④양국 정부 입장에서의 제한 및 보완사항을 양 단계 간 재협의 ⑤실무자 중심의 협의 정례화 등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정부 간의 협력이 역내 이해 당사국들의 신뢰를 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정부 간의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대한민국 성우회와 중국 국제전략학회는 진나해 2차에 걸친 전략교류를 통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위한 현안 등 다양한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공동인식을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시행에 측면지원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인식의 일치와 양해각서 교환은 향후 발전적이고 체계화된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정부기관이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만이 매우 취약하므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월간자유)
임인창(대한민국 성우회 정책의장)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