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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즉각 민노당 해산절차에 들어가라

국민행동본부, “사회주의 지향하는 민노당 해산은 정부의 선택사항 아닌 의무사항” 주장.. 활빈단도 민노당 불법자금 수수 규탄성명에 가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2-11 오후 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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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11일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민노당)을 부정하며 민노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에서 “민노당의 강령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및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도 민노당의 강령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고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면서 “민노당 해산은 헌법 제8조에 따른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민노당은 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며, “2007년 대선공약에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고, 2008년 11월 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 1980년에 개정된 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했고 이 목적을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조선사회민주당이 말하는 통일은 곧 공산주의와 연방제를 뜻한다.

 따라서 국민행동본부는 “위헌, 불법, 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에 전념하는 민노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위헌정당 해산절차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통령이 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는다면 국민은 최후의 저항 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민노당의 불법자금 수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12일 오전 11시에는 문래동 민노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활빈단은 성명에서 “민노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받은 비밀 당비 내역을 한줌 의혹없이 낱낱이 실토하고, 정부는 민노당에 당비를 바친 위법·탈법 공무원, 교사를 공직과 교직에서 모두 추방하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다음은 국행동본부 성명서 전문임.

위헌, 불법, 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에 전념하는 민노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민노당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은 6일 경찰이 압수수색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내 하드디스크 2개를 무단 반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당내 투표 기록 등의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위헌, 불법, 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및『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등을 주장, 사유재산 강제환수와 토지 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남노선 추종에 대해『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민주적 기본질서』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치된 학설이다. 따라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민노당 해산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민노당의 위헌적 활동은 강령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정당해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민노당은 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8년 11월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북한 조선로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서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공산주의와 연방제인 것이 조선로동당 규약 상 명백하다.
 
결국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소위『조국의 자주통일』은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사회주의」와「연방제」가 핵심이며, 이 역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 불법, 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에 전념하는 민노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위헌정당해산절차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대통령이 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는다면 국민은 최후의 저항 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10년 2월10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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