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위해 법조-인권단체 함께 뛴다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인권시민연합 양해각서(MOU) 체결... 탈북난민·납북자·국군포로 등 北인권 피해자 권리 보호활동 전개키로
UN 및 회원국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 국제 법조인협회들과 협력 등 국제활동 초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변호사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협력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 이하 대한변협)과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이하 시민연합)은 19일 '북한인권 개선 및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MOU) 체결식은 21일부터 23일까지 대한변협이 주최하는‘제1회 인권·환경대회’의 환영리셉션에 앞서 21일 오후 5시 청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갖는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북한 내 인권 상황과 탈북난민 실태의 심각성, 납북억류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등 남북간 미해결 사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두 단체는“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과 국제비정부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특히 대한변협과 시민연합이 추진하는 7대 기본목표로는 ▲국제연합 및 회원국들에 대한 공동로비 캠페인 전개 ▲국제 법조인단체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국제 비정부기구들과의 교류협력 강화 ▲ 북한 인권증진 및 난민 보호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 ▲북한인권 및 난민실태에 관한 자료와 정보 교환 ▲법조인단체와 인권단체 간 조사연구 관련 인적교류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그런데 대한변협과 시민연합은“한국의 법조인단체와 인권단체 간 인권분야 협력을‘국제적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두 단체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NGO 조사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명의로 제출하면서 국제무대를 대상으로 한 협력 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6월 말에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를 앞두고 서울에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이 공동로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토론회 성격으로 열렸던 당시 회의는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는데, 이 회의에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을 비롯해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각국 외교관들도 대거 참석했으며, 인권단체들의 국제적 활동이 북한인권상황에 긍정적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격려를 받기도 했다.
이는 그간 인권단체들의 참여방법을 두고 국제적으로도 마땅한 대안모델을 찾기 어렵던 상황에서 한국의 변호사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색하는 회의를 최초로 연 것으로 각 국 외교관들에게도 크게 어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한변협과 시민연합은 이번 MOU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추진사업들을 담은 협약서로 확정할 예정이다.
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은 MOU 체결과 관련해“15년간 구축된 시민연합의 국제네트워크와 조사 역량이 대한변협의 법률적 전문성과 결합해 북한인권운동은 더욱 강력한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의 김평우 협회장도“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사례들은 법률적 차원에서도 더욱 엄정하게 조사될 것이며, 국제적 법조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북한 인권개선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그동안 주로 국내문제에 머물러 왔던 우리 변호사들의 인권옹호활동은 국제무대를 통해 더욱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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