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8→22개월 개정안' 부결
군 복무기간 재조정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도 가능, 정부 입장 표명 주목
2014년까지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토록 한 군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 16인이 지난해 8월 26일 제안한 병역법 개정안은 정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여 군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방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 결과를 수용하면 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재조정하는 것은 단축안을 마련할 때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다.
또, 국방위 소속 김옥이(한나라당) 의원도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고 국방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군복무 재조정’은 정부의 의지로 비춰진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벌써 21개월10일 정도로 단축된 만큼, 지금 중단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혀 정부의 입장 표명에 더욱 주목된다.
한편, ‘군복무 단축안’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상임위 회의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대에서 썩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며 ‘단축안’을 강행해 2007년 2월에 확정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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