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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기본계획 어떻게 변경되나

Written by. 김경원   입력 : 2010-02-26 오전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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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려는 대북정책 기조를 담았다. 우선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는 기조가 변경안에 반영됐다.

2007년 11월 마련된 기존 기본계획에 "남북 교류협력을 북핵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 추진한다"고 돼있던 것을 "북한의 핵 포기 결심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수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던 것과 비교해 '핵포기 결심'이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의 흐름이 엿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존 기본계획에 `전략목표'의 하나로 비중있게 다뤄진 평화체제 관련 내용이 축소된 것도 특징이다. 이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미묘한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병행하려는 노력을 잘 알고 있는 현 정부는 가급적 평화체제 문제가 부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얘기다.

또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평화체제'였다는 점에서 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평화구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본계획은 서해평화지대 구축,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확대 등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의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반면 변경안은 각종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담았다.

이는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과거 합의된 경협사업의 이행이 불투명해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로 미루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외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기본계획과 변경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날 `남북관계발전위 심의'라는 필수절차를 거친 기본계획 변경안은 장관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 열린 남북관계발전위 회의에서 기본계획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민간 위원 중 몇명은 `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거나 `변경을 하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할때 경협을 확대한다''는 변경안 내용과 관련, `비핵화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 전문가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철저하게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을 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변경안을 보면 체감할 수 있다"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탄력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konas)

김경원(네티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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