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전쟁범죄, 法으로 再확인
국회본회의, 6.25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통과
김일성의 전쟁범죄(war crime)에 대한 역사적 단죄(斷罪)가 입법화됐다. 3월2일 국회본회의는 수년간 진통 끝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하 6·25납북자法)」을 출석 169명 중 찬성 153명으로 통과시켰다.
6·25납북자法은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委員會)」를 설치, 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념사업, 납북자가족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하게 된다.
6·25납북자法은 제안 설명에서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하여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82,959명에 달한다』고 밝힌 뒤 각종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조직적으로 남한의 공무원․지식인 등을 납치․북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간 정부의 무책임과 납북자 가족의 고통을 지적한 뒤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며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6·25사변납북자가족회(現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를 설립한 이래 10년 동안 전시(戰時)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온 이미일 이사장은 『여러 해 힘겨운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됐다. 기적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말했다.
6·25납북자法 제정은 단순한 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
同 法은 6·25당시 김일성이 자행한 「납치」라는 명백한 「의도」하에 자행된 전쟁범죄(제4제네바협약, 戰時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를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확인했음을 뜻한다. 이를 통해 김일성의 적화(赤化) 야욕에서 기인한 6·25의 책임(責任)을 김일성과 그의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에게 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6·25의 정당한 종결도 가능해졌다.
6·25납북자法은 한국과 미국의 6·25 북침설 또는 북침유도설 등 김일성의 전쟁책임에 대한 소위 수정주의 견해들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의미도 갖는다. 따라서 종북(從北)세력은 同 法의 국회통과를 반대해왔고, 심지어 자진월북자 가족의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는 궤변을 펴기도 해왔다.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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