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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가입 교원 실명공개는 합법

법제처 유권해석에 보수진영, "전교조, 이 참에 속 시원하게 명단 밝혀 국민의 선택 받아야 옳을 것”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3-13 오전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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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공개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체처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령상 학교별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공시된 정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이 예상되는 정보이고, 공시정보가 정확히 공시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보수 인터넷 언론 독립신문은 “전교조 등 노조 가입 교원들의 실명과 소속학교 등이 공개될 전망이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음이니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교조를 향해서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법제처의 해석이 없더라도 진작에 명단을 공개했어야 했다”며 “말로는 참교육을 내세우고 뒤로는 계기수업 등을 통해 의식화나 사상교육을 진행해 온 것은 아닌지 이 참에 속 시원하게 소속 학교별로 명단을 밝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인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도 칼럼을 통해, 전교조의 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전교조가 교사들의 복지나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좌편향적 정치활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2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자의적 해석이자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법제처 해석은 그간 정부가 취해왔던 명단 공개 불가 입장을 180도 전환한 것일 뿐 아니라 명단 공개가 교원의 사상과 신조 등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자의적”이라고 반발만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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